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Ⅰ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와 특성

1.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1.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취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근로기준법」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고의·과실 책임, 실제로 받은 손해액 배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도입

 그러나, 산재근로자가 사업주 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되려면 비교적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될 때부터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도입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산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재산상태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1964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산재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가 산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1.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을 지급받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출처: 『2021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참조).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산재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따라서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만 보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1.2.1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1.2.2 적용 제외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근로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은 제외함)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체계
1.3.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과 수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수행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1.3.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사업주)

 당연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임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의제 가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당연 가입되거나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산재근로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및 제36조제2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1.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1.4.1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항).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  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

 다만, 진폐에 걸린 산재근로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급여로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1.4.3 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3항제3호).

※ 콘텐츠 작성 범위

 이 콘텐츠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는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과 그 밖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2.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1.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 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요양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휴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본문).

※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 장해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해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 간병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간병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 유족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족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傷病)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병보상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 장례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재활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2.2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2.1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에서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위의 재해 중 진폐가 아닌 경우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 재해 중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또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7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제79조제2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3.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산재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3.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는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1.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3.1.5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구체적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부터 제51조까지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휴업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금, 직장적응지원금, 재활운동비 등 직업재활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3.1.6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까지는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3.1.7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부터 제111조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3.1.8 적용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부터 제122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사업의 근로자와 해외파견자 보호를 위해 국외 사업 특례와 해외파견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장실습생,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3.2 「근로기준법」

3.2.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에서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 보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으로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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