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요양비 지급 사유, 요양비 청구, 요양비 지급,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Ⅱ 요양급여

3. 요양급여(요양비 등)

3.1 요양비

3.1.1 요양비 지급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대신 다음의 요양비를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5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비

1. 해당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2.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그 필요한 시설 또는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고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
3. 1. 또는 2.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한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4. 1. 및 2.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부담한 요양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간병
√ 이송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비

√ 최초 요양급여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으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 요양급여 지급 결정 당시에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3.2 요양비 청구

3.2.1 요양비 청구

 산재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요양비를 부담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

※ 요양비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2 요양비 청구와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소멸시효 중단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요양급여 신청(요양비 청구 포함)으로 중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
 따라서 요양비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비 청구를 한 날부터 역산하여 3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비 청구로 인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요양비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요양비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3.3 요양비 지급

3.3.1 요양비 지급

 요양비는 요양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요양비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3.3.2 미지급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미지급 요양비 수급권자의 결정

 미지급 요양비의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하되, 동일 순위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 형제자매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미지급 요양비를 지급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미지급 요양비의 청구

 요양비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요양비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77호, 2021. 7. 2. 발령·시행)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 서식].

 미지급 요양비의 지급

 미지급 요양비는 미지급 요양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3.3.3 요양비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3.3.4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3.3.5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3.4 요양비 중 간병료

3.4.1 간병의 범위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3.5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3.5.1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에 열거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


3.6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3.6.1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5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23조].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받은 사람
√ 2008. 7. 1. 이전에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규정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위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3.7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간병료 청구

3.7.1 간병료 청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 산재근로자가 그 간병료를 지급받으려면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 간병료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7.2 간병료 소멸시효

 간병료 청구권은 간병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간병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간병료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간병료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3.8 간병료 지급 결정

3.8.1 간병료 지급 결정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간병료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3.9 간병료 지급

3.9.1 간병료 지급

 간병료는 간병료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1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5조].

 산재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구 분간병 1등급간병 2등급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67,140원55,950원44,760원
가족·그 밖의 간병인61,750원51,460원41,170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제6조).

 간병료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3.9.2 미지급 간병료의 청구 및 지급

 간병료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간병료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간병료는 미지급 간병료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3.9.3 간병료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간병료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간병료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3.9.4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료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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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요양비 중 이송비

4.0.1 이송의 범위

 이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의학적 판단을 위해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4.0.2 동행 간호인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이 2명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4.1 이송비

4.1.1 이송비의 내용

.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4.1.2 이송비의 산정

. 이송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4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4.2 이송비 청구

4.2.1 이송비 청구

 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단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5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

※ 이송비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2.2 이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송비 청구권은 이송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이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이송비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이송비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이송비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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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송비의 지급 결정

4.3.1 이송비의 지급 결정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로부터 이송비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4.4 이송비의 지급

4.4.1 이송비의 지급

 이송비는 이송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이송비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4.4.2 이송비의 선지급

 근로복지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이송비를 사전지급 받으려는 근로자는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7호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7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복지공단은 이송비 사전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이송비사전지급 결정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8항 및 별지 제12호 서식).


4.4.3 미지급 이송비의 청구 및 지급

 이송비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이송비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이송비는 미지급 이송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4.4.4 이송비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이송비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이송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4.4.5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송비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4.4.6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4.1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4.1.1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이하, “요양급여 비용”이라 함)을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해주는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2 요양급여 비용 대부 대상

4.2.1 요양급여 비용 대부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신청을 한 사람 중 다음의 요건 모두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급여 비용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4.3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조건

4.3.1 대부금액

. 요양급여 비용 대부 예정자로 결정 된 자(이하, “대부결정자”라 함)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비용 대부금액은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대부결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3호, 2021. 12. 29. 발령, 2022. 1. 1. 시행) 제9조].


4.3.2 대부이율, 기간 및 상환방법

 요양급여 비용 대부이율은 거치기간은 연리 0.6%, 상환기간은 연리 2.6%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금리의 변동 등으로 대부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대부이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단서).

 요양급여 비용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요양급여 비용 대부금의 상환방법은 대부실행일부터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4.4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

4.4.1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

 요양급여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가정산분을 포함함)
 진료비 세부 명세서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을 한 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2항).

 요양급여 비용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직계혈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3항).

 질병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서 대부에 따른 채무이행 등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수술 등의 급성기 상병상태의 입원환자로서 침상안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그 밖에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한 입원환자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5 대부금의 충당

4.5.1 대부금의 충당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비용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있으면 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 비용 대부금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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