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유족급여, 장례비,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Ⅴ 유족급여ㆍ장례비

1. 유족급여

1.1 유족급여 개관

1.1.1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1.2 유족급여의 지급 방법

1.2.1 유족급여의 지급 방법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1.2.2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함)에게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족급여·장례비 –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반액 유족보상연금(반액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3항).

 반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유족보상연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1.2.4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4항).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3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1.2.5 유족보상일시금

.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족급여·장례비 – 유족급여 –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1.3 유족보상연금

1.3.1 유족보상연금의 의의

.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함)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1.4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1.4.1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위의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1.4.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순위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


1.5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1.5.1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5.2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1.5.3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유족보상연금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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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1.6.1 유족보상연금액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급여기초연액”이라 함)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6.2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유족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2항).


1.6.3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시기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1.6.4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1.7 유족보상연금의 조정

1.7.1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가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1.7.2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신청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신청을 하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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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1.8.1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전단).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유족급여표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후단).


1.8.2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신청

.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면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1.8.3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해제신청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해제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1.9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유족보상연금의 이전

1.9.1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 또는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1.9.2 유족보상연금의 이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2.0 부당이득의 징수

2.0.1 부당이득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유족보상연금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2호).


2.0.2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2.1 유족보상일시금

2.1.1 유족보상일시금의 의의

. “유족보상일시금”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함)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2.2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2.2.1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사유

.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2.2.2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하되, 동일 순위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전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형제자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후단).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2.3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2.3.1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에만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출).


2.3.2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2.4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2.4.1 유족보상일시금액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2.4.2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기한

.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2.4.3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및 지급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위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제출한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족급여청구서에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한 청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2항).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은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2.4.4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2.5 부당이득의 징수

2.5.1 부당이득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유족일시금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2.5.2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2.6 유족특별급여

2.6.1 유족특별급여의 의의

.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본문).


2.7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2.7.1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서식].


2.8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2.8.1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


2.8.2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금액

 유족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를 뺀 후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별표 10 및 별표 11).

 위의 취업가능개월수는 사망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전단 및 제74조제2항).

※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후단 및 제74조제2항).


2.9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2.9.1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2.9.2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유족특별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제2항).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2. 장례비

2.1 장례비

21.1 장례비의 의의

 “장례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2.2 장례비 청구

2.2.1 장례비 청구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4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례비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후단).


2.3 장례비 지급

2.3.1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2.3.2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

.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2항·제3항).


2.3.3 장례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  장례비가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에 따른 장례비 최고금액인 16,775,750원을 초과하거나 장례비 최저금액인 12,082,820원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2항).


2.3.4 장례비의 사전지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위 최저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를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의2).

 장례비를 사전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사전지급한 장례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4항).


2.3.5 공과금의 면제

. 장례비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2.3.6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3.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3.1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3.1.1 근로자의 사망 추정 사유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3.2 근로자의 사망 추정 방법

3.2.1 실종근로자의 사망 추정일

.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3.2.2 실종기간 중 사망하였으나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근로자의 사망 추정일

. 위의 사망 추정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3.3 근로자실종·사망확인 신고

3.3.1 근로자실종·사망확인 신고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위의 사망 추정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실종기간 중 사망하여 사고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실종·사망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실종·사망확인서에 근로자의 실종이나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3.4 사망 추정되는 근로자의 유족 등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

3.4.1 유족급여의 청구

 근로자의 사망 추정으로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급여청구서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4.2 장례비 청구

 근로자의 사망 추정으로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후단).


3.5 근로자 생존확인 신고 및 보험급여 환수

3.5.1 근로자 생존확인 신고

.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3.5.2 생존확인 시 보험급여 환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은 사람에게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험급여반환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보험급여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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