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직업재활급여, 그 밖의 재활지원)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Ⅵ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1.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1.1 직업재활급여

1.1.1 직업재활급여의 의의

.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1.1.2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과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그 밖의 재활지원

1.2.1 맞춤형통합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근로자를 직업복귀 취약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요양·재활·보상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통합서비스는 내일찾기서비스 일반서비스로 구분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91호, 2020. 2. 19. 발령·시행) 제2조제3호].

※ 맞춤형통합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그 밖의 재활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창업 지원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12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8조].

※ 산재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그 밖의 재활지원  창업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을 받은 후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합병증 등 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그 밖의 재활지원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4 사회생활 지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지역사회자원 연계,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2조,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97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1조 및 제2조].

※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재활스포츠 지원, 취미활동반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그 밖의 재활지원  사회생활 지원
 “최초상담”이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결정된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재활·보상 서비스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대면을 통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장해예상군 중 원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최초상담은 최초 요양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4조제2항 후단).
※ “장해예산군”이란 산재근로자 중증도지수에 따른 중증도 범주가 극도에서 경미로 분류된 대상자로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를 말함(「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14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생활 지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47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1조 및 제3조].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그 밖의 재활지원  생활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2. 직업재활급여

2.1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1.1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 지원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함)은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것

※ 취업의 범위

위 2.의 취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1.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사람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위의 1. 가, 나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 동안 취업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위의 2.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2.2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지급

2.2.1 직업훈련기관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직업훈련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하게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직업훈련비용의 청구

 직업훈련비용을 받으려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월 1회 단위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12,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직업훈련비용 청구서(「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직업훈련생의 출석률 및 훈련시간 및 훈련실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출결관리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직업훈련비용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3 직업훈련비용 지급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2항 본문).

 다만, 직업훈련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2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훈련대상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2.2.4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의 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및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8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제1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위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훈련 : 6,000,000원

 직업훈련비용의 범위 및 직업훈련비용의 세부기준은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2.3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수당 지급

2.3.1 직업훈련수당의 청구 등

 직업훈련수당의 청구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수당을 받으려면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직업훈련수당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 본문,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28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직업훈련수당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 단서).

 직업훈련수당의 소멸시효

 직업훈련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2.3.2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직업훈련수당은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대상자의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해 지급

1. 1일 4시간 이상일 것
2.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일 것
3.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일 것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위의 1., 2., 3.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

√ 4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대해 직업훈련수당 지급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훈련직종 또는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총시간을 8로 나누어 나온 값을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로 보고 그 일수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8로 나누어 남은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1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특정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 전부에 대해 1일분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2.3.3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직업훈련수당 지급 기한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수당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직업훈련수당 지급액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본문).

※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단서).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사람이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2항).

 수급권의 보호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직업훈련수당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2.4 직장복귀지원금 등

2.4.1 직장복귀지원금의 수급자격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장해등급 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5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2.5.1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해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본문).

※ 다만,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단서).

 직장적응훈련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해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였을 것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함)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였을 것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다만, 장해급여자가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위의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할 때, 장해급여자 중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요양종결일을 적용하고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2.6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2.6.1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시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이라 함)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직장복귀지원금: 장해급여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날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


2.6.2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12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3호서식].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1항 후단).


2.7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2.7.1 직장복귀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직장복귀지원금은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8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제2조].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월 800,000원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월 600,000원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월 450,000원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다음의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3항 및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제3조).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월 450,000원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월 150,000원


2.7.2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23조·제27조·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을 지급하지 않음)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2.7.3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2.7.4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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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재활지원

3.1 맞춤형통합서비스

3.1.1 맞춤형통합서비스 개요

. “맞춤형통합서비스”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근로자를 직업복귀 취약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요양·재활·보상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업무 프로세스를 말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91호, 2020. 2. 19. 발령·시행) 제2조제3호].


3.1.2 맞춤형통합서비스의 종류

 맞춤형통합서비스는 잡코디네이터가 수행하는 내일찾기서비스와 그 외 직원이 수행하는 일반서비스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3조제1항).

※ “잡코디네이터”란, 잡코디네이터 3급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중 소속기관에서 내일찾기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함(「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6호).

 “내일찾기서비스”란 원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가진 산재근로자에 대해 재활계획에 따라 요양초기단계부터 요양·재활·보상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내·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손상된 신체기능을 최대로 회복하고 사회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한 원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4호).

※ “원직장”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15호)

 “일반서비스”란 내일찾기서비스 비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5호).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산재근로자에게 각종 신청(청구)서, 상담 등의 경로를 통해 심리안정 및 직업복귀 등의 재활욕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및 직업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해야 함(「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6조)


3.2 상담

3.2.1 재해상담

. “재해상담”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상담으로 직업복귀 유무 및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욕구파악으로 조기 재활개입을 위한 상담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7호).


3.2.2 최초상담

 “최초상담”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결정된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재활·보상 서비스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대면을 통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장해예상군 중 원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최초상담은 최초 요양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4조제2항 후단).

※ “장해예산군”이란 산재근로자 중증도지수에 따른 중증도 범주가 극도에서 경미로 분류된 대상자로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를 말함(「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14호).


3.2.3 지원상담

. “지원상담”이란 위에 따른 최초상담 이후, 산재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 의료·사회심리·직업적 정보 및 서비스 욕구 파악, 진행경과 확인 등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업·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담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4조제3항).


3.2.4 감성터치상담

 “감성터치상담”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결정된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고충사항이나 의견 청취 등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을 위하여 소속기관 재활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상담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17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성터치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4조제4항).

 최초 요양급여 신청 후 그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경우
 통원 또는 취업 요양 중인 경우
 최초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감성터치상담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성터치상담은 월 1회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을 통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4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3.3 내일찾기서비스

3.3.1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상담을 실시한 장해예상군 중에서 원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유기사업장 또는 폐업사업장 제외)이고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를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8조제1항 전단).

1. 산재근로자 중증도지수에 따른 중증도 범주가 극도로 예상되는 사람
2. 산재근로자 중증도지수에 따른 중증도 범주가 고도로 예상되는 사람
3. 산재근로자 중증도지수에 따른 중증도 범주가 중등도로 예상되는 사람
4. 산재근로자 중증도지수에 따른 중증도 범주가 경도, 경미로 예상되는 사람

※ 이 경우 산재근로자 중증도지수에 따른 중증도 범주는 별표 2에 따름(「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8조제1항 후단)

 산재근로자 중증도지수는 해당 근로자의 요양승인된 모든 상병(중한 상병 순으로 최대 10개)의 회복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8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회복률은 상병, 상병부위, 연령, 재해유형에 따라 산출하되, 구체적인 상병별 회복률은 이사장이 따로 정함(「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8조제2항 후단)

 소속기관장은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따라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8조제7항).


3.3.2 평가

 소속기관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진료계획서와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34호 2020. 10. 29. 발령, 2020. 11. 2. 시행) 별표 1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조건 제10호에 따른 주치의 면담 내용 등을 통하여 집중재활치료 대상 여부 및 상병상태를 확인하고, 다차원심리검사, 관절기능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통하여 대상자의 욕구와 재활의지, 신체능력 회복 가능성, 원직장 복귀 가능 정도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9조제1항).

 소속기관장은 위에 따라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 이상 주치의 면담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9조제2항 본문).

1. 의료기관 및 치료의 적정 여부
2. 입원·통원 등 치료방법 적정 여부
3. 치료기간 적정 여부
4. 집중재활치료 필요 여부
5. 신체기능 회복 및 원직장 복귀 가능 정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치의 면담이 어려울 경우 소견조회 등으로 면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9조제2항 단서).


3.3.3 재활계획 수립 및 변경

 소속기관장은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 선정 후 각종 상담 내용, 평가 결과, 서비스 욕구, 원직장 복귀 목표(원직장 원직무 또는 원직장 타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재근로자와의 충분한 상담과 합의를 통해 내일찾기서비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계획(이하 “재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소속기관장은 재활계획 수립 시 요양과정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사회심리·원직장 복귀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반영하고, 요양 중에는 의료기관 및 치료의 적정성, 입·통원의 적정성 등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재활서비스가 적정 시기에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원직장 복귀를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재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소속기관장은 위에 따른 재활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직장 복귀 목표, 서비스 종류 및 제공 시기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와 충분한 상담과 합의를 통해 재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11조).


3.3.4 재활서비스 제공

 소속기관장은 재활계획에 따라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사회생활 지원, 사회생활 지원 생활지원 등 필요한 재활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12조제1항).

 소속기관장은 재활계획 수립 이후 지체 없이 사업주 상담 및 원직장 복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직장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12조제2항 참조).


3.3.5 재활서비스 연계 제공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서비스 욕구를 적기에 발굴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신청(청구)서, 상담 등의 경로를 통해 파악된 서비스 욕구를 전산연계시스템을 통해 각 업무담당자에게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파악된 서비스 욕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연계하여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7조제1항).

 소속기관장은 위에 따라 재활서비스를 의뢰받은 산재근로자가 재활서비스 이용에 동의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서비스 의뢰(연계)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7조제2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재활서비스 의뢰(연계)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7조제2항 단서).

 소속기관장은 위에 따라 재활서비스가 연계된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한 내에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및 직업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사실을 산재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7조제3항).

 소속기관장은 특별진찰 또는 의료기관 변경을 통하여 소속병원의 집중재활 및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신체기능 회복 및 원직장 복귀 등을 위한 재활서비스가 적기에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7조제5항).

※ “소속병원”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을 말함(「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16호)


3.3.6 사후관리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적응여부를 확인하고, 적응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사후관리는 원직장 복귀일 부터 3개월간 실시하되, 사후관리기간 동안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 사업주, 가족, 동료 등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13조제2항).


3.3.7 종결기준

 소속기관장은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일찾기서비스를 종결처리 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1. 사망한 경우

2.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3.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가 원직장 복귀 또는 서비스를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

4. 3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5. 요양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6.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상 요양 승인된 경우

7. 상병상태, 작업능력평가 또는 사업주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원직장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일찾기서비스를 종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1. 위의 5, 6, 또는 7.에 따른 내일찾기서비스 종결일 이후에도 재활서비스(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등)가 진행 중인 경우

2. 6. 또는 7.에 따라 내일찾기서비스를 종결하여야 하나 사례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내일찾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3.4 창업 지원

3.4.1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12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8조].


3.5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3.5.1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1항 본문).

※ 점포운영자가 사망,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양가족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점포운영자의 부양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따라 정해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1997. 3. 1 이후 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 훈련과정을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자를 포함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2008. 7. 1. 이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은 제외함)을 취득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사람

※ 진폐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사람은 훈련 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이 아니라도 본인이 원하는 업종을 창업지원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1항 단서).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사실이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인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


3.5.2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제외

 위의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2항).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일 현재 요양 중이거나 자영업 운영(배우자 포함) 또는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다만,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점포이전을 원하는 점포운영자가 점포를 확보하는 기간은 예외로 함)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생업·영업자금 대부(융자), 자영업 점포지원 또는 영업소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
 주점업, 성인오락실 등 성인전용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에 속하거나 사채, 도박장 등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다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창업지원 대상으로 함)
 산재근로자 창업지원결정자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지원결정자가 채권보전 여부 조회의뢰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5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함) 이내에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해 지원결정이 2회 이상 취소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해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개월 미만의 훈련과정(다만, 총 훈련시간이 5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제외함) 및 운전면허 과정을 수료한 자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따라 정해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1997. 3. 1 이후 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 훈련과정을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자를 포함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2008. 7. 1. 이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3.5.3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내용 및 금액 등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내의 임대점포(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소유하는 점포는 제외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2조제1항 본문).

 다만, 월세가 포함된 점포를 지원하려면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월세금이 월 250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2조제1항 단서).


3.5.4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기간

. 점포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여 최장 6년 이내로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3조제1항).


3.5.5 이율 및 이자납부

. 점포운영자는 해당 점포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3.6 산재근로자 창업지원결정자 선정 및 창업컨설팅

3.6.1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

 임대점포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7조제2항).

 업종
 사업(예정)장소
 사업(예정)장소의 전세금 또는 월세금
 운영자금, 권리금, 그 밖의 임차보증금 이외의 예상 필요자금 및 그 조달 방법
 투자전략 및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
 사업 시작(예정)일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6.2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 선정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는 아래에 따른 창업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에서 ‘보통’ 이상인 자중에서 지원결정자로 선정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본문).

 다만,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에서 ‘미흡’ 이하인 사람은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별표 4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단서).

 산재장해등급이 높은 자. 이 경우 산재장해등급이 같은 때에는 요양종결일이 최근인 사람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3.6.3 창업컨설팅

. 근로복지공단은 창업·경영컨설팅 전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자로 선정된 자에게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컨설팅을 제공하되 인근 다른 소속기관에서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51조제1항).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3.7.1 관리 증상 및 관리기간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4호, 2021. 2. 26.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

 눈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귀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코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입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두부, 안면부, 경부 흉터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척추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무장해지에 따른 예방관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은 증상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되거나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및 단위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 대상자 결정

3.8.1 대상자 결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때 또는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되는 상병의 치유를 결정할 때에 위의 관리 증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제1항).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산재근로자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3.9 진료 및 약제 지급

3.9.1 의료기관의 확인

.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해당 증상별 관리내용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3.9.2 약제의 처방 및 지급

 소속기관장은 지정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개인질환에 대한 약제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약제의 처방전을 구분하여 발행하게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의사의 처방전이 발행된 때에는 약국에서 약제 등을 받게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예방관리 대상자는 약국에 처방전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후단).

※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 사회생활 지원

4.0.1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지역사회자원 연계,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2조,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97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1조 및 제2조].


4.1 심리상담

4.1.1 심리상담 지원

 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5조 제1항).

 공단은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심리상담 담당자가 실시하는 기초심리상담과 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의 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실시하는 집중심리상담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5조 제2항).


4.1.2 심리상담 검사 및 대상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다음의 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6조제1항).

 다차원심리검사(L형)
 그 밖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심리검사 도구

 다차원심리검사(L형)결과가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7조제1항 본문).

 아래의 경우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차원심리검사(L형)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7조제1항 단서).
산재근로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7조제3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대상자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4.2 희망찾기프로그램

4.2.1 희망찾기프로그램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료 산재근로자와의 집단적 활동을 통한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20조).


4.2.2 대상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에 대해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가족 및 간병인을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21조제1항).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위탁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 신청 이후 불참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21조제2항).

 희망찾기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21조제3항).

※ 희망찾기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사회적응 프로그램

4.3.1 사회적응 프로그램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자기관리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의 향상을 통해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료 산재근로자와의 집단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44조).


4.3.2 대상자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업무상 재해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45조제1항).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위탁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동일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 신청 이후 불참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45조제2항).

 사회적응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별지 제2호)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4.4 재활스포츠 지원

4.4.1 재활스포츠 지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수상부위에 대한 기능강화와 신체적 잔존능력 회복을 통해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58조).


4.4.2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59조제1항).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서 의학적 소견상 장해급여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요양 종결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 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사람
√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후 6개월 이내의 사람. 이 경우 장해보상 청구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일까지의 소요기간은 제외

 특수재활스포츠는 치료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 장해급여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59조제2항).


4.4.3 재활스포츠 지원횟수

. 재활스포츠는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한 번만 지원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60조).


4.4.4 재활스포츠 지원종목

 재활스포츠 지원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61조).

1. 일반재활스포츠: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댄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골프·야구, 실내양궁 중 1종목
2. 특수재활스포츠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중 1종목
3. 위 1.에 따른 스포츠 종목을 포함한 패키지프로그램
4.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스포츠 종목


4.4.5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

 재활스포츠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재활스포츠지원신청서(「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별지 제44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원요양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추천 소견서(「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별지 제45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63조제1항).

※ 재활스포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4.5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

4.5.1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82조).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취미활동반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중 재료비, 강사료, 다과비, 그 밖의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91

조제1항).

※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 생활지원

4.6.1 산재근로자 생활지원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이하 “장학사업”이라 함)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이라 함)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이하 “학자금 융자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47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1조 및 제2조].


4.7 장학사업

4.7.1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으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5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로서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로 학력 인정을 받은 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사람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시설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사람

 장학생 신청대상

 장학생 선발신청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6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그 배우자 및 자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6조제2항).

√ 다른 법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받기로 한 사람
√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 받거나 받기로 한 사람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및 연간 재산소득 수준이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장학금 신청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람


4.7.2 장학생 선발 절차

 장학생 선발신청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 장학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 선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신청자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되 지급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고학년 순으로 선발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8조).

√ 제1순위: 산재근로자 본인
√ 제2순위: 산재 사망근로자의 자녀
√ 제3순위: 장해 또는 중증요양상태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 제4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된 근로자의 자녀
√ 제5순위: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 제6순위: 장해 또는 중증요양상태 상위 등급 근로자의 배우자
√ 제7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 근로자의 배우자


4.7.3 장학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은 장학생 소속 학교장이 제출한 장학생 등록금 내역서에 따라 해당 납입금의 납입시기에 소속 학교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0조제2항).

※ 장학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4.8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4.8.1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월평균소득 산정항목 및 확인방법은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1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자금의 융자대상은 창업지원결정자로 한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1항).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결정받은 사람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중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결정 받은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대상자 사이의 순위는 적힌 순서에 따름)도 융자대상으로 인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2항).


4.8.2 융자의 종류 및 융자 한도액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의 종류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5조).

 의료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치료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장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순위자가 생계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1,5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순위자가 주택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1,500만원 한도)
 사업자금: 산재근로자 창업원사업의 지원이 확정되어 그 점포운영에 드는 비용(1,500만원 한도)
 취업안정자금: 장해판정자가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4.8.3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율은 연리 1.25%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융자사업 대출금리의 평균치에 ±1.0%p 범위를 벗어나는 등 융자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1항 단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2항).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3항).

1.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2.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3.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4.8.4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및 융자예정자 선정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융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한 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7조 및 별지 제6호서식).

√ 의료비: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또는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사업자금: 운영자금 소요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7조의2)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정자 선정 및 통지

 소속기관장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융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융자예정자를 적절히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2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8조제1항 및 별표 2).

√ 제1순위: 생활수준(재산세 납부금액)이 낮은 사람
√ 제2순위: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 제3순위: 재해정도(사망, 장해등급)가 높은 사람
√ 제4순위: 융자결정금액이 적은 사람

※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4.9 학자금 융자사업

4.9.1 학자금 융자대상

 학자금 융자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2조).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그 배우자 및 자녀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장기 요양자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4.9.2 학자금 융자한도

 학자금 융자한도는 1인 융자횟수 한도와 세대 당 융자액 한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3조).

 1인 융자횟수 한도는 신청자가 재학 중인 대학의 정규 수업연한에 2를 곱한 횟수로 합니다.
 세대 당 융자액 한도는 2,000만원으로 합니다


4.9.3 학자금 융자기간

 학자금 융자기간은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4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상환기간은 4년 이내로 합니다.
 거치기간은 학자금 융자예정자별로 학자금 융자일로부터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정규 수업 연한 중 잔존기간과 유예기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군복무기간은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9.4 학자금 융자이율

 학자금 융자이율은 거치기간에는 연리 1%, 상환기간에는 연리 2%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5조 본문).

※ 다만, 금리의 변동 등으로 학자금 융자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5조 단서).


4.9.5 학자금 융자신청 및 융자예정자 선정

 학자금 융자신청

 학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6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7조).

√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사람
√ 해당 학기의 학자금에 대한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다만, 학자금의 일부만을 장학금으로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퇴·휴학·무기정학·제적 등으로 학업중지 중인 사람
√ 다른 법에 따라 해당 학기의 학자금 납부를 위해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학자금 융자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학자금 융자예정자 선정

 소속기관장은 대학학자금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학자금 융자예정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3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 제1순위: 생활수준(재산세 납부금액)이 낮은 사람
√ 제2순위: 재해정도(사망, 장해등급)가 높은 사람
√ 제3순위: 융자결정금액이 적은 사람

 학자금 수령

 학자금 융자예정자는 융자예정자 결정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30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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