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특례(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진폐판정 및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보험급여 지급 결정, 진폐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Ⅶ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1.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1.1.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의 신설 이유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되어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①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또한 ②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를 제정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20. 일부개정, 2010.11.21. 시행) 제정이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1.2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절차

1.2.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절차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 ② 근로복지공단의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진폐진단 의뢰 → ③ 건강진단기관의 진폐진단 실시 → ④ 건강진단기관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진폐진단 결과 통보 → ⑤ 진폐심사위원회의 진폐진단 결과 심사 → ⑥ 근로복지공단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의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진폐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 특례

1.3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청구

1.3.1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청구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5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이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 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제3호의3서식)

 진폐보상연금 청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7조제4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재청구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람이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본문).
 다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단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가슴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기흉(공기가슴증)

√ 폐기종(폐공기증)
√ 폐성심
√ 원발성(原發性) 폐암[진폐증 병형(病型)이 제1형 이상인 사람만 해당]
√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1.3.2 그 밖의 보험급여 청구

 간병급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면 간병급여청구서에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상업무처리규정」 제30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진폐유족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장례비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례비청구서에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후단).


1.4 진폐판정 및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1.4.1 진폐판정

 근로자가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1항).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은 건강진단기관은 진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2항 및 제1항).

※ 진폐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2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 근로복지공단은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4호).

※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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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 특례

1.5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1.5.1 요양급여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9제1항).

※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는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외에는 일반 산업재해에 의한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 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요양급여 – 요양급여 개관 – 요양급여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2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1항·제2항).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1항·제2항).

※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보상연금>및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유족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3 진폐에 대한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에 대한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특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진폐에 대한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는 진폐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장해급여·간병급여 – 간병급여 – 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 – 장례비 –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진폐 판정

1.6.1 진폐진단 의뢰

 근로자가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청구 또는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받으면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람에게 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등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1.7 진폐진단 실시

1.7.1 진폐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다음의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
 폐기능검사, 폐결핵검사,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 및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

 건강진단기관은 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진폐에 대한 진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1.7.2 진폐진단 수당

 진폐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1일당 50,000원을 진폐진단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5항 본문 및 「진단수당」(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3호, 2010. 11. 23. 발령, 2010. 11. 21. 시행)].

※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진단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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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진폐진단 결과 제출

1.8.1 진폐진단 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은 진폐진단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진단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흉부 방사선영상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지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한 자료


1.8.2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진폐 소견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어서 건강진단기관이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고 진폐진단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3항).


1.9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1.9.1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 진폐심사위원회는 진폐진단 결과에 대해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제1항).


2.0 진폐판정

2.0.1 진폐판정

.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진단 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함)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1항 전단).


2.0.2 진폐판정 기준

 진폐병형의 판정기준과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1항 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별표 11의2).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릅니다.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큰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병형의 판정 기준>

병형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0/1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1/0, 1/1, 1/2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2/1, 2/2, 2/3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3/2, 3/3, 3/+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A, B, C큰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고도 장해(F3)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중등도 장해(F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F1)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해(F1/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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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험급여 지급 결정

2.1.1 보험급여 지급 결정

. 근로복지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2항).


2.1.2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별표 11의2).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 진폐로 인해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만 해당함)


2.1.3 진폐장해 등급 기준

.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별표 11의2).

진폐장해등급구 분
제1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2.1.4 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3항).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2항 및 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구 분
제5급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제7급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11급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진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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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2.2.1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 근로복지공단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2.3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2.3.1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는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4호).


2.4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2.4.1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재판정은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폐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2.5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절차

2.5.1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폐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


2.5.2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찰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대해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통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근로복지공은 재판정을 통지할 때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자, 진찰부위, 진찰목적에 따른 진찰 항목 등을 지정하여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2항).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결정하며, 재판정 시작일은 진폐보상연금 지급결정일 또는 정밀진단 이후 진폐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5항·제6항).


2.5.3 장해등급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찰을 받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진찰의 촉구를 받은 사람이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폐장해보상연금 지급이 일시중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폐장해등급재판정을 받은 날의 전날까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진폐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 특례

2.6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진폐장해급여의 지급

2.6.1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진폐장해급여의 지급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2항).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진폐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진폐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2.7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

2.7.1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

.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함)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1항).


2.8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2.8.1 진폐보상연금 청구

.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17조제4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2.8.2 진폐보상연금 재청구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람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본문).

 다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단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진폐증 병형(病型)이 제1형 이상인 사람만 해당]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진폐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 특례

2.9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2.9.1 진폐보상연금액

 진폐보상연금은 다음의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전단).

 진폐장해연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6).

< 진폐장해연금표 >

진폐장해등급진폐장해연금
제1급132일분
제3급132일분
제5급72일분
제7급72일분
제9급24일분
제11급24일분
제13급24일분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후단).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진폐보상연금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3).


2.9.2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기간

.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진폐보상연금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3).


2.9.3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시기

 진폐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2.9.4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9.5 미지급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진폐보상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진폐보상연금이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위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제출한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진폐유족연금청구서에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한 청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2항).

 미지급 장해급여는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2.9.6 진폐보상연금에 대한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진폐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 특례

3.0 부당이득 징수

3.0.1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폐장해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진폐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발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 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사망 1개월 이내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4항).


3.1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3.1.1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4항].


3.2 진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3.2.1 진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해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진폐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 특례

3.3 진폐에 대한 장해특별급여

3.3.1 진폐에 대한 장해특별급여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 사이의 장해특별급여에 관한 합의에 따라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3.4 진폐유족연금

3.4.1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1항).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라 함)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 제91조의4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3.4.2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1. 및 2.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3.4.3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순위

.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 제91조의4제4항).


3.5 진폐유족연금의 청구

3.5.1 진폐유족연금의 청구

.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진폐유족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1호, 2021. 2. 3. 발령·시행) 제3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진폐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 특례

3.6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3.6.1 진폐유족연금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전단).

 진폐유족연금은 다음의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유족보상연금액 산식에 따라 산정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후단).

※ 유족보상연금액 산식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기본금액
√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인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3.6.2 진폐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진폐유족연금액

.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위의 기초연금과 위의 진폐장해연금표에 따라 진폐장해등급별로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


3.6.3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기간

.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3.6.4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시기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3.6.5 진폐보상연금에 대한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진폐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 특례

3.7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및 진폐유족연금의 이전

3.7.1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제91조의4제4항).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4호)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손자·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4항).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진폐유족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3.8 진폐유족연금의 조정

3.8.1 진폐유족연금액의 조정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진폐유족연금의 금액을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진폐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가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3.8.2 진폐유족연금액의 조정 신청

.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진폐유족연금액의 조정 신청을 하려면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3.9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3.9.1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진폐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전단).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유족급여표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후단).


3.9.2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신청

.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면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시진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3.9.3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해제신청

.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해제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진폐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 특례

4.0 부당이득 징수

4.0.1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폐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진폐유족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진폐유족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진폐유족연금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2호).


4.1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4.1.1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해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함)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해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진폐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 특례

4.2 진폐에 대한 유족특별급여

4.2.1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아래의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유족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를 뺀 후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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