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보험급여의 산정기준, 평균임금의 증감, 평균임금의 증감 방법, 평균임금의 증감 신청,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등을 정리했습니다.
Ⅷ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1.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1.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1.1.1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콘텐츠의 <임금 개관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평균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2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콘텐츠의 <임금 개관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3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78조)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다만,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지 않습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1.2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1.2.1 평균임금의 증감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보험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평균임금의 증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보험급여의 적정성보장 – 보험급여의 적정성보장 –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산근로계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보험급여의 적정성보장 – 보험급여의 적정성보장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3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기간이나 잠복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평균임금을 고시하거나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라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보험급여의 적정성보장 – 보험급여의 적정성보장 –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4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함)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의한 평균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면 그 1.8배를 평균임금으로 하고,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보다 적으면 그 2분의 1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보험급여의 적정성보장 – 보험급여의 적정성보장 –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 평균임금의 증감
1.3.1 평균임금 증감의 의의
. “평균임금의 증감”이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1.4 평균임금의 증감 방법
1.4.1 평균임금의 증감 방법
.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①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②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1.4.2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 비고: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통계청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소비자물가변동률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 / 12 |
※ 비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022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후단 및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83(2.83% 상승)
소비자물가변동률: 1.0115(1.15% 상승)
적용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1.5 평균임금의 증감 신청
1.5.1 평균임금의 증감 신청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년마다 직권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처리 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4조제1항].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증감신청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제4항 후단).
1.6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관한 특례
1.6.1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관한 특례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②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부칙 제2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1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2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 65세
1.7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1.7.1 일용근로자의 의의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및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8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1.8.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1.8.2 일당의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7조제1항].
재해발생 이전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 이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일당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 이전 세법에 의거 신고한 근로소득 등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의 직종 관련 자격여부, 실제 지급된 임금대장, 금융기관 계좌 입금 내역 등에 관한 사항
해당 일용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사항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및 임업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노임단가(재해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조사 기준) 및 산림청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노임단가를 일당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및 임업 이외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 지역에서 그 사업과 업종·규모가 비슷하고 그 일용근로자와 성별이 같고, 직종·경력·기술·기능이 비슷한 일용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일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3항).
1.9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1.9.1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병(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함)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1.9.2 직업병
“직업병’이란 업무상 질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진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병
√ 근골격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나목만 해당)
√ 호흡기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만 해당)
√ 신경정신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 림프조혈기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
√ 피부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자목 및 카목만 해당)
√ 눈 또는 귀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만 해당)
√ 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
√ 감염성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
√ 직업성 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및 아목 1)·2)만 해당]
√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만 해당)
그 밖에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2.0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2.0.1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진폐고시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01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진폐의 경우: 1일당 129,257원55전(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그 밖의 직업병인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함)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위의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란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함)상의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은 사업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같은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 및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8조제1항].
√ 위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본문).
※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서).
2.1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
2.1.1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
진폐 외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위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진폐 외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 ).
위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5항).
위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날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6항).
2.2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
2.2.1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을 신청하려면 평균임금산정 특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9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2.3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 방법
2.3.1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 방법
.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②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평균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그 수급권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8항).
2.4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2.4.1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산정 방법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의한 평균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 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단서).
2.4.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2.5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2.5.1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2022년 기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당 232,664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9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2022년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당 73,280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2.6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2.6.1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는 산재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실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증감하고, 그 증감된 평균임금을 산정 당시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5조].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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