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등을 정리헸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1.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1.1 심사 청구의 당사자

1.1.1 심사 청구인

. 심사 청구인은 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1.1.2 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1.1.3 피청구인

. 심사 청구의 피청구인은 해당 심사 청구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1.2 심사 청구 제기

1.2.1 심사 청구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함)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5.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7.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8.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1.2.2 심사 청구 방법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

 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 청구서”라 함)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보험급여 결정 또는 조치 등의 내용(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함)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위의 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심사 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심사 청구서에는 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1.2.3 심사 청구 기간

.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1.2.4 심사 청구에 대한 보정 요구 및 각하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가 심사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본문).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1.3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1.3.1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단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심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3항).

 심사 청구 사건명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집행정지의 이유


1.4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1.4.1 심리 기간 및 절차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


1.4.2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진폐인 경우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 그 심리 경과에 관해 심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당사자 및 관계인은 문서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1.5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1.5.1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3.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만 해당)
4.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5. 주문

6. 심사 청구의 취지
7. 이유
8. 결정연월일


1.5.2 심사 결정서 정본 송부 등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 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 등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해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1.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1 「행정심판법」과 관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심사 청구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1.6.2 「민법」 제168조와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1항).


1.7 재심사 청구

1.7.1 재심사 청구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함)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본문).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단서).


1.7.2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1.7.3 재심사 청구의 피청구인

.  재심사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은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1.8 재심사 청구의 제기

1.8.1 재심사 청구 방법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2항).

 재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의 내용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재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에는 재심사 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재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재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

 재심사 청구서에는 재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4항).


1.8.2 재심사 청구 기간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3항 본문).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3항 단서).


1.8.3 재심사 청구에 대한 보정 요구 및 각하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가 재심사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심사위원회가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113조).

 재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본문 및 제113조).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단서 및 제1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1.9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1.9.1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재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및 제113조).

※ 다만, 재심사위원회는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단서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가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심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3항 및 제113조).

 재심사 청구 사건명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집행정지의 이유


2.0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2.0.1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기간

.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


2.0.2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해서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2.0.3 심리의 공개

.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2.0.4 심리조서 작성 및 열람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해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사건번호 및 사건명
 심리일시 및 장소
 출석한 위원의 이름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심리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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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

2.1.1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113조).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3.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만 해당함)
4. 재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5. 주문
6. 재심사 청구의 취지
7. 이유
8. 재결연월일


2.1.2 재결서 정본 송부 등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줘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 및 제113조).


2.1.3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의 효력

.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제2항).


2.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1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2항).

 재심사 청구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2.2.2 「민법」 제168조와의 관계

.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2. 행정소송

2.1 행정소송

2.1.1 행정소송의 의의

.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개요).


2.2 취소소송의 의의

2.2.1 취소소송의 의의

.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2.3 취소소송의 대상

2.3.1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함)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2.4 취소소송의 당사자

2.4.1 원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행한 처분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료 수급권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4.2 피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전단).

 위의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3호).

 따라서 보험급여의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2.5 취소소송의 제기

2.5.1 소장의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제9조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소장작성).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제6호, 「법원조직법」제40조의4 및 「법원조직법」(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2.5.2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249조 및 「민사소송법」제274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2.5.3 제소기간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본문).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본문).


2.5.4 행정소송과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의 관계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 하고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2.6 취소소송에 대한 심리

2.6.1 요건심리

 요건심리는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요건심리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으로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2.6.2 본안심리

.  본안심리는 요건심리의 결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소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또는 기각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내용이 이유 있는 경우는 인용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기각됩니다.

※ 행정소송에서의 심리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의 <행정소송 절차 – 행정소송의 심리  심리의 진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2.7 판결의 확정과 효력

2.7.1 판결의 선고

. 법원은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각하 판결을 하며,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판결을 합니다.


2.7.2 판결의 확정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98조).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해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2.7.3 판결의 확정의 효력

 형식적 확정력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해 그 당부(當否)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알기쉬운 행정소송).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해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알기쉬운 행정소송).

 반복금지효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알기쉬운 행정소송).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재처분 의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Ⅹ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1.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1.1.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1.2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1.2.1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요양보상은 매월 한번 1회 이상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1.2.2 휴업보상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1항).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2항).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1.2.3 장해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다음의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 및 별표).

<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등급재해보상등급재해보상
제1급1,340일분제8급450일분
제2급1,190일분제9급350일분
제3급1,050일분제10급270일분
제4급920일분제11급200일분
제5급790일분제12급140일분
제6급670일분제13급90일분
제7급560일분제14급50일분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2항).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1.2.4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지급 예외

.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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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제1항).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유족보상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1.2.6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3조).


1.2.7 일시보상

.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


1.2.8 분할보상

.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일시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5조).


1.2.9 보상 청구권 보호

.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86조).


1.3.0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재해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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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상 손해배상

2.1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2.1.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2.2 민사소송절차 개관

2.2.1 민사소송절차 개관

.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2.3 소장 작성 전 준비서류

2.3.1 소장 작성 전 준비서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2008, 272면).

 원고(피해근로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위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피고(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기대여명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인의 진술서 등)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산업재해기록상의 평균임금(상용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함)
√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정년 이후 통계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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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장 작성 및 제출

2.4.1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피고(사업주)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및 제18조)


2.4.2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제249조 및 「민사소송법」제274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2.4.3 소장 작성 요령

 기본형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사고경위)은 자세히 기재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부분(손해액)은 대개의 경우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청구를 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합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2008, 273면).

 원고

 피해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통상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된 가족도 함께 기재합니다(위자료 등과 관련).

 피고

 통상 책임 있는 당사자를 모두 기재합니다(부진정연대채무).

 관할법원의 결정

 원고(피해근로자)의 주소지, 피고(사용자)의 주소지, 불법행위지(사고발생지) 3곳을 관할하는 법원 중에서 선택합니다.


2.5 손해배상액 산정

2.5.1 손해 삼분설

.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 침해이익의 성격에 따라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3개의 소송물로 구성된다는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2.5.2 손해배상책임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일실수입

√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

 일실퇴직금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

 과실상계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

 손익상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공제

※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http://ejpc.scour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제기 외의 소장의 송달(送達), 답변서의 제출,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선고, 확정, 소송 종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http://pro-se.scourt.go.kr/) 홈페이지 및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2.6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2.6.1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전단).

※ 따라서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먼저 받고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은 만큼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단).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연금제도가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일시불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2.7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정

2.7.1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정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단서).


2.7.2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정방법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받은 금품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각각 비교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금품의 성질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48조제1항].

 위에 따라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경우에 받은 금품의 종류와 그에 대응하는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8조제2항).

 치료비(향후 치료비를 포함), 의지·보조기대, 이송비 등 요양에 따른 금품: 요양급여
 요양기간 중의 간병료에 해당하는 금품: 요양급여
 치료종결 후의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품: 간병급여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품: 장례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에 해당하는 금품: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진폐보상연금,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액 산정 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8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그 지급기준일수에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는 일수만큼 뺀 다음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 그 일수에 지급사유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액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 [산재보상일수 ―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액

※ 근로자가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성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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