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Ⅳ 상속의 승인ㆍ포기

1.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1.1 상속재산의 조사

1.1.1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서울본원02-3145-5114
부산울산지원051-606-1700~1
대구경북지원053-760-4000
광주전남지원062-606-1600
대전충남지원042-479-5151~4
인천지원032-715-4890
경남지원055-716-2330
제주지원064-746-4200
전북지원063-250-5000
강원지원033-250-2800
충북지원043-857-9104
강릉지원033-642-1902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1588-0037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02-2003-9426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1544-1040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1544-1040
한국예탁결제원www.ksd.or.kr1577-6600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02-2262-6600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02-3702-8500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02-397-8600
신협중앙회www.cu.co.kr1566-6000
새마을금고중앙회www.kfcc.co.kr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http://banking.nfcf.or.kr1544-4200
우체국www.epostbank.go.kr1588-1900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02-3487-5800

▶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1호, 2022. 6. 10. 발령, 2022. 7. 29. 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위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1.2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1.2.1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6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의 단순승인

2.1 상속의 단순승인

2.1.1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2.1.2 법정단순승인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2.1.3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2.2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2.2.1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 상속의 단순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2.2.2 특별한정승인 기간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2.2.3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2.2.4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2.3 상속승인의 취소

2.3.1 취소의 원칙적 금지

.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2.3.2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뜻

.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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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

A.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 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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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승인의 효과를 되돌릴 수 있나요? >

Q. 2008. 12. 1. 부(父)의 사망으로 단독 상속인이 된 A는 장례를 치르고 2009. 1. 15에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상속받은 예금 1천만원을 찾아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3. 5에 A가 몰랐던 부(父)의 채권자 B가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1천 5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상속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를 몰랐음을 이유로 이 변제를 거절하고, 이때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A.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및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A는 2009. 1. 15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상속이 단순승인되었습니다.
A는 이후에 별도의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없지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원인으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한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A는 상속승인고려기간에 예금채권을 찾아 소비하였으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하였으며, 이후에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예금채권을 소비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3. 상속의 한정승인

3.1 상속의 한정승인

3.1.1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3.1.2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3.1.3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3.2 한정승인신고

3.2.1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3.2.2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3.2.3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3.3 한정승인기간

3.3.1 한정승인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의 한정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3.3.2 특별한정승인 기간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3.3.3 제한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3.3.4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3.4 한정승인의 효과

3.4.1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3.4.2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不消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3.5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3.5.1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3.5.2 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34조제2항).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제1034조제1항).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2항).

▶ 수증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 및 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6조).

▶ 상속재산의 경매
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1항).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2항).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유용한 법령정보  29
<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청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Q.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자녀 B와 C는 상속재산을 조사했습니다. A는 생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채권관계가 복잡해보이자 자녀 B와 C는 모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A의 적극재산은 주거하고 있던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X와 시가 2억원 상당의 상가 부동산 Y가 있고, 부동산 Y에는 3000만원의 채무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식당 관련 채무가 있습니다. 한편, A가 자신의 모교에 1000만원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증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속인 B와 C는 상속재산의 청산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A의 상속재산은 대략 1억원(X 부동산) 및 2억원(Y 부동산)이고, 채무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3000만원), 그리고 얼마가 될지 확실치 않는 식당운영 관련 채무가 있으며, A의 모교에 유증하기로 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B와 C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자인 B와 C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통상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실리는 것으로 상속채권의 신고 등이 공고됩니다. 공고기간 동안 채권이 신고가 되면,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민법」 제1034조제1항). 다만, 이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채권액 전액(3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야 1000만원의 유증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6조). 이렇게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재산을 B와 C가 1/2씩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2억원)-(3000만원의 우선채권은 그 전액)-(신고된 일반채권은 그 비율만큼의 액수)] ×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1/2)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액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3.6 한정승인의 취소

3.6.1 취소의 원칙적 금지

.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3.6.2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

.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0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31
< 한정승인자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

A 1. 한정승인자도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A 2. 한정승인자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4. 상속의 포기

4.1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4.1.1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2 포기신고

4.2.1 상속포기의 방식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4.2.2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4.2.3 신고의 수리

.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4.3 상속포기의 기간

4.3.1 상속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4.3.2 특별한정승인 기간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4.3.3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4.3.4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4.4 상속포기의 효과

4.4.1 상속포기의 소급효과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4.4.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4.4.3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민법」 제1044조제1항).

▶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및 제1023조제1항).

▶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의 재산관리인에게 재산목록의 작성 및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제118조)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5조).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4.5 상속포기의 취소

4.5.1 취소의 원칙적 금지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4.5.2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유용한 법령정보  33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A.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4
<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

Q.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5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36
<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

A.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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