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6 상속등기와 세금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6 상속등기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6 상속등기와 세금(상속등기의 신청, 상속 관련 세금)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Ⅶ 상속등기와 세금

1. 상속등기의 신청

1.1 상속등기의 개념

1.1.1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1.2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1.2.1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1.2.2 유증을 받은 사람(受遺者)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3. 02. 22.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2014. 4. 9.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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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기신청을 하는 곳

1.3.1 관할등기소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1.3.2 인터넷등기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상속등기 신청방법

1.4.1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1.4.2 신청정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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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첨부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5 수수료

1.5.1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1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유용한 법령정보  42
<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1999. 3. 4. 등기선례 제6-200호)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43
<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

A.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1989. 7. 7. 등기선례 제2-26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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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관련 세금

2.1 상속세 계산 및 납부

2.1.1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1억원 이하5억원 이하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30억원 초과
세 율10%20%30%40%50%
누진공제액없음1천만원6천만원1억 6천만원4억 6천만원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분납·연부연납·물납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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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속세의 계산방법

2.2.1 상속재산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2.2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봄)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다음과 같은 비과세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도 함께 공제됩니다.

 전쟁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억원, 족보와 제구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다음과 같은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도 함께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6 상속등기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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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6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하며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인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6억원 한도)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3.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 증여재산 공제범위

▶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위의 2. 및 3.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2.2.4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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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제 납부액 계산하기

2.3.1 실제 납부 할 상속세 계산하기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즉, 손자녀 등)인 경우 할증됨.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제외
 
세액공제 등※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등
 
연부연납· 물납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며, 연부연납·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2.3.2 세대생략할증세액의 가산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2.3.3 각종 세액공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됩니다.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신고세액공제「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2.3.4 연부연납·물납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의 경우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6 상속등기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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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세의 납부

2.4.1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2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

2. 그 밖의 경우: 20%

 법정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0분의 25/일

2.4.3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

Q.
유족인 부인 1명과 자녀 1명,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1명이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7, 2/7, 2/7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7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 여기에서는 상속을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6 상속등기와 세금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6 상속등기와 세금

2.5 취득세 계산 및 방법

2.5.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1. 부동산
2. 차량
3. 기계장비
4. 입목
5. 항공기
6. 선박
7. 광업권
8. 어업권
9. 양식업권
10. 골프회원권
11. 승마회원권
12. 콘도미니엄회원권
1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4. 요트회원권


2.6 취득세의 산출

2.6.1 취득세액의 산출방법

.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2.6.2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2.6.3 취득세의 세율

. 부동산 등을 상속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위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과세대상표준세율
부동산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
1. 농지: 1천분의 23
2.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선박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
1.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소형선박 제외): 1천분의 25
2.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3. 그 밖의 선박: 1천분의 20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1천분의 70 (경차의 경우 1천분의 40)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4cc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이하)
1천분의 20
위 자동차 외의
자동차
비영업용1천분의 50 (경차의 경우 1천분의 40)
영업용1천분의 40
위 모든 자동차 외의 차량1천분의 20
기계장비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적용)
1천분의 30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항공기1. 규제「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
입목1천분의 20
광업권·어업권 또는 양식업권1천분의 2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1천분의 20

2.6.4 취득세의 가감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준세율과 중과세기준세율(1천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 취득세율의 가감에 관한 조례를 검색하시려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취득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6 상속등기와 세금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6 상속등기와 세금

2.7 취득세의 납부

2.7.1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2.7.2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신고해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함)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0,000분의 22/일)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Ⅹ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Ⅹ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0,000분의 22/일)

유용한 법령정보  46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는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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