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디지털화 지원, 조직화·협업화 지원, 사회보험 및 조세감면 지원)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Ⅲ 소상공인 운영

1. 자금 지원

1.1 경영안정·성장 및 특별자금

1.1.1 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1.1.2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1.2.1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사업명개요예산(억원)사업공고
일반경영 안정자금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5,00021.12.31.
특별경영 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25,00021.12.31.
성장기반자금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자금 지원(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10,00021.12.31.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및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지원2,00021.12.31.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1.3 일반경영안정자금

1.3.1 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합니다.


1.3.2 지원대상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업자등록증상 창업 1년 미만의 소상공인

※ 그 외 자금 목적에 따라 조건은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개별 자금 공고 참고


1.3.3 지원조건
구분지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 제로페이 가맹 및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0.1%p 금리 우대)
대출한도기업당 7천만원 (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재창업·업종전환)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대출기간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1.3.4 신청·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8쪽 참조]


1.4 특별경영안정자금

1.4.1 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합니다.


1.4.2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입니다.


1.4.3 지원조건
자금명지원대상지원조건대출한도 대출기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장애인 기업1억원2.0% 7년 (2년 거치)
위기지역 지원자금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7천만원2.0% 5년 (2년 거치)
긴급경영 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7천만원2.0% 5년 (2년 거치)
경영애로자금재난, 전염병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천만원2.0%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1억원연 4.0%8년 (3년 거치)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도시 재생, 재개발 인근지역 소상공인1억원2.0%5년 (2년 거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소상공인 규모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기준금리 + 0.4%p운전 5년 시설 8년
청년고용연계자금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3천만원2.0%5년 (2년 거치)

1.4.4 신청·접수 및 접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9쪽 참조]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1.5 성장촉진자금

1.5.1 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1.5.2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입니다.


1.5.3 지원조건
구분지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최근 3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기업 당 1억원(시설자금 2억원)

1.5.4 신청·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18쪽 참조]


1.6 스마트설비도입자금

1.6.1 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1.6.2 지원대상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1.6.3 지원조건
구분지원조건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대출한도(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대출기간(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1.6.4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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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혁신형소상공인자금

1.7.1 목적

.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1.7.2 지원대상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예) 2020.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20년으로 2022.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지원조건


1.7.3 지원조건
구분지원조건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대출한도(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21쪽 참조]

Q.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 참조]

Q. 담보로 잡을만한 게 없는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2)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3)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출처: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자주하는 질문]
※ 그 밖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1.8.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함)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


1.8.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8.3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절차

.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전단).

※ 신청인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후단).


1.8.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1.8.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3항).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1.8.6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단서 및 제4조의8제2항).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1.9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시(2021년 10월 27일부터 신청)

1.9.1 지원목적

·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손실보상을 합니다.


1.9.2 지원대상
방역조치대상시설
집합금지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1.9.3 지원신청 및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신속보상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2021년 11월 1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9.4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①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 7. 7.~ ’21. 9. 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③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동일하게 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Q&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9가지 참조]

※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2021년 8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1 지원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 지원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①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② 유상임차 소상공인

① 집합금지된 업종

구분수도권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관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②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3 융자조건

.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이며, 기존 임차료 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 참조]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 또는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 1357(평일 9:00~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1.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방역지원금 발표시점(21.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으로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합니다.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2.1.2 지원기준
구분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1.3 접수·신청 및 문의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합니다.

[출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확인지급)』(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128 호, 2022. 2. 9. 발령·시행), 6쪽 참조]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2.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2.1 불공정피해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2.1.1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2.1.2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업무

 상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은 ☎ 1599-0209로 문의하시거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unfair.sbiz.or.kr)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6월 접수를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보조 등의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담업무는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이 경영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로 하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신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위탁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국번 없이 ☎ 1357), 분쟁조정신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670-0808)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은 서울시의 경우 눈물그만 상담센터(☎ 02-2133-1211),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센터(☎ 031-8008-2234)를 통해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 132)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근로자와의 노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 1350),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국번 없이 ☎ 126번)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또는 특허청(☎ 1544-808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 및 일반적인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 132)를 통해 상담/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unfair.sbiz.or.kr) > 유관기관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FAQ 참조]

2.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2.2.1 지원목적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2 지원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2.2.3 지원절차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절차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절차

2.2.4 구비서류

. 다음의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합니다.


구분제출서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소상공인 확인서류아래 서류 중 1부
√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무료 법률구조의 신청 및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홀로 민사소송』, <법률구조제도>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3. 디지털화 지원

3.1 판로지원 및 기술보급

3.1.1 디지털화 지원

.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5조).


3.1.2 상거래 현대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제4호).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3.2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3.2.1 사업목적

.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합니다.


3.2.2 지원대상 및 규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널별 진출 지원 등) 4만8천개사, (교육) 1만2천명입니다.

※ 소상공인 협동조합 포함(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3.2.3 지원내용
구분내용
온라인 진출 역량강화온라인 진출 교육, 상품 개선 컨설팅, 전담셀러 매칭 지원, 우수제품 홍보 및 광고 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채널 진출 및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V커머스, 해외쇼핑몰 입점지원, 라이브커머스 제작 및 운영 지원
 구독경제 지원민간채널 등에 구독경제관 운영 및 소상공인 직접 구독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물류 등 지원
온라인 진출 기반 조성 운영온라인 시장진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및 플랫폼 운영,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등

3.2.4 신청방법

 2022. 1. 1. ~ 2022. 12. 31.(수시 신청·접수)하며,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에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합니다.

 다음의 사업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온라인 진출 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가치삽시다 플랫폼: 가시삽시다(v.dongbanmall.com)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스마트플래십 스토어 구축 운영, O2O 융합 판매·기획전,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별도 공고
※ [출처: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644호, 2021. 12. 30. 발령·시행), 1쪽 ~ 3쪽 참조]


3.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3.3.1 사업개요

.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3.2 지원대상 및 규모

.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점가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 상점가 50곳 내외를 지원합니다.


3.3.3 지원내용

. 개별점포 스마트 기술 도입 소요비용(공급가액 기준 70% 지원,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의 70% 지원합니다.

구분내용지원금액
일반형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소요비용의 70%,
최대 5백만원
선도형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ㅇ 선도형으로 신청 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정(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신청 가능)
ㅇ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소요비용의 70%,
최대 15백만원

3.3.4 신청·접수

 광역자치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합니다(①상점가→②기초단체→③광역단체→④소진공의 순서로 제출).

[출처: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스마트 상점가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22호, 2022. 2. 8. 발령·시행), 1~4쪽 참조]


3.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3.4.1 사업개요

.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합작해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매장 QR코드를 인식하여 결제하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이체가 되는 방식입니다.

[출처: 제로페이 홈페이지(zeropay.or.kr) > 제로페이 소개> 제로페이란?]

3.4.2 지원대상

. 제로페이 가맹신청한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4.3 지원내용(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경우)

. 결제수수료율 0%대 적용

연매출액8억 이하8억 ~ 1212억 초과
수수료율0%0.3%0.5%

 제로페이 가입시 QR세트(키트, 스티커, 설명서) 보급

 결제단말기 POS업데이트 지원, 바코드·QR코드 인식 가능한 QR리더기 보급(POS업데이트 및 QR리더기 보급은 일부 가맹점 지원, 점차 확대 예정)


3.4.4 신청·접수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등에서 합니다.

 제출서류: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사본 가능)

[출처: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정책 > 주요정책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참조]

※ 제로페이 관련 문의는 제로페이 고객센터(☎1670-0582), 카카오톡(사장님톡 1:1 문의)로 문의하시거나 제로페이 홈페이지(zeropa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제로페이에 가입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제로페이 가맹점은 수수료 0%, 다양한 매출 증대 기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0%대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연 매출액 8억원 이하 0%
  √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저렴(일반가맹점 최대 1.2%)

 다양한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됩니다.
  √ 기업 제로페이,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등록 가능

 가입비용이 없습니다.
  √ QR코드 무상지원
  √ 매출관리 APP 무료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 > 제로페이 > 이용 혜택 > 가맹점 이용 혜택]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4. 조직화·협업화 지원

4.1 조직화,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4.1.1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제1항).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1.2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2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함)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새로운 사업의 발굴
 사업전환의 지원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1.3 판로 확보 지원

.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4조).


4.1.4 혁신의 촉진

.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6조).


4.1.5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7조).


4.2 협업활성화 지원

4.2.1 사업목적

.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합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지원정책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4.2.2 지원대상 및 규모

. 「협동조합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38억원 내외(공동사업 약 55억원, 판로지원 약 37억원, 협업아카데미 약 46억원)을 지원합니다.


4.2.3 지원내용
구분내용
공동사업공동장비 및 공동일반(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하여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
판로지원성장단계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 매출 확대로 협동조합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자생력을 강화
소상공인협업
아카데미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업아카데미[소상공인 간 협업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협업 플랫폼(협업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상담, 교육, 인큐베이팅 등 프로그램을 지원

4.2.4 신청·접수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출처: 『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 공고』 참조]

Q. 프랜차이즈도 협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합니다.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휴‧폐업 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 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 > 협업활성화 신청 관련 문의 참조]

Q. 협업활성화지원사업에서 공동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조합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중 공동사업의 신청은 조합이사장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조합원 아닌 업무 담당자 등 절대 불가) [협업활성화(sbiz.or.kr) > 커뮤니티 > FAQ]

4.3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4.3.1 사업목적

. 경영·서비스 혁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성공 CEO의 기술‧노하우 전수, 맞춤형 보육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4.3.2 지원대상 및 규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70곳 내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3.3 지원내용
구분내용
경영교육 경영·서비스 개선,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스타강사·성공 CEO의 강의, 사업운영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교육 운영
 보육·사업화지원성공 CEO를 매칭*하여 상품‧서비스 개발, 경영혁신, 온라인 판로개척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최대 10백만원)
* 보육·컨설팅 : 매칭된 성공 CEO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상품·서비스 개발, 경영혁신, 온라인 판로개척 등 사업화 추진(보육컨설팅 최대 12회)
 ** 사업화항목 : 상품개발(레시피), 브랜드(디자인), 마케팅(홍보물제작), 상품분석(원가, 성분분석), 상품등록(특허권), 친환경 포장재 패키지 제작 등
이익공유 사업화 지원 후 발생한 성과는 사회환원
 * 소상공인 자부담이 없는 대신 정부지원금(사업화지원액)의 10% 이상 이익공유(기부) 실행
판로지원선정 소상공인 대상 영상홍보, 온라인 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추가지원 기회 부여(하반기 안내예정)

4.3.4 신청방법

이메일 (share@semas.or.kr)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분내용
기 수혜 소상공인‘20년~’21년 이익공유형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휴폐업 및 부도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체납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출처: 『2022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671호, 2021. 12. 31. 발령·시행) 1쪽 ~ 3쪽 참조]

Q.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중 ‘이익공유’의미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의 지원내용 중 이익공유는 소상공인과 성공 CEO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노하우를 전수하여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을 공유하는 지원 방안입니다. 사업지원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익을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 >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관련 문의]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5. 사회보험 및 조세감면 지원

5.1 고용보험 및 세금감면

5.1.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30조).


5.1.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14제1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5.1.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4호, 2021. 3. 2. 발령·시행) 제5조제1항 및 제2항).


5.1.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방법 및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5.2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5.2.1 사업목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목적입니다.


5.2.2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5.2.3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하며, 신청일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5.2.4 신청방법(연중 수시 신청)

 온라인(go.sbiz.or.kr)으로 접속하여 상단의 ‘지원신청’을 클릭

 제출서류: 자엽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 사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2021. 12. 30.)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거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go.sbiz.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5.3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5.3.1 공제제도 확립에 필요한 시책 실시

.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6조제1항).


5.3.2 사업개요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5.3.3 지원대상
구분내용
소기업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수준 이하 업체
소상공인소기업 중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5.3.4 지원내용

 가입방법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

 공제금 지급

구분내용
지급 사유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출처]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 정책 > 주요정책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5.4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

5.4.1 조세감면 혜택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5.4.2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이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함)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함)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본문 단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5.4.3 그 밖의 비용 관련 지원대책에 따른 혜택을 계산해보세요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혜택 홈페이지(benf.sbiz.or.kr)에서 지원대책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혜택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비용부담 완화카드수수료 인하 효과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인건비 부담 완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료 경감액
사회보험료 실부담액 세액공제
사회안전망 지원근로장려금 지원
금융지원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금융 저신용자 및 저금리 혜택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혜택
※ 소상공인 대책 혜택 계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혜택 홈페이지(benf.sbiz.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Ⅳ 소상공인 폐업

1. 폐업 절차

1.1 폐업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1.1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 업종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 참조)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3호, 2021. 12. 23.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참조].

※ 폐업 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폐업 전 세금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1.2.1 부가가치세의 완납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1.3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도 해야 합니다.

1.3.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 사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1.3.2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5조제1항).


1.3.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사업의 폐업·종료 등을 이유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와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이용해보세요.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2. 폐업(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2.1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지원

2.1.1 폐업 및 재기 지원 등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2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2.2.1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를 지원합니다.

사업명 지원대상지원내용
경영개선사업화경영위기 소상공인경영교육 + 경영진단 및 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재창업사업화폐업 소상공인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원스톱폐업지원폐업(예정)
소상공인
*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 가능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
 [채무조정] 사업부채 관련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지원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재도전역량강화폐업(예정)
소상공인
 [전직기초교육] 취업을 위한 직무직능 탐색, 취업마인드 함양 과정 현장 및 e러닝 교육 운영
 [전직특화교육] 취업을 위한 기업처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사업전환교육] 비과밀업종 사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운영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최대 1백만원) 지급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2.2.2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처: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1쪽 참조]

※ 희망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거나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직장려수당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직장려수당”이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 교육 수료 후, 취업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완화 및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Categorie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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