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를 통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모집공고 확인 및 견본주택 방문, 일반공곱 신청자력 확인,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우선공급 대상 여부 확인,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확인)등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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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Ⅱ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1. 모집공고 확인 및 견본주택 방문

1.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1.1.1 입주자 모집공고 방법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곳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본문).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포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2 모집공고일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 신청 접수일의 1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 본문).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 단서).


1.1.3 모집공고 내용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 구분)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정비구역안의 대상자에게 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광역도시계획으로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분양가격 및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 포함)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 비용(「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이 경우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제3호)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입주예정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와의 매도청구 진행상황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공분양의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전국 단위인 LH 주택공사(https://apply.lh.or.kr)와 지역 단위인 서울시 SH 주택공사(www.i-sh.co.kr), 경기도의 경기주택도시공사(www.gh.or.kr) 등이 있습니다.
※ 민간분양의 모집공고는 각 건설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1.2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방문

1.2.1 마감자재 등의 확인

 일반적으로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건설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해야 합니다(「주택법」 제60조제1항).

 따라서, 청약을 하기 전 견본주택을 미리 방문해 보고 건설되는 아파트의 마감자재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과 다른 마감자재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공급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주택법」 제60조제2항).


1.2.2 사이버견본주택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체에게 사이버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을 전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5호, 2016. 2. 17.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사이버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제3조제2항).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각 주택형별 평면도·입면도·투시도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전시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 발코니 확장 여부 확인

 발코니 확장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품목이나 아파트에 따라 확장형과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청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방문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확인 시 주의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2. 일반공급 신청자격 확인

2.1 공급방법에 따른 신청 자격

2.1.1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2.2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2.2.1 무주택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가. 「민법」에 따른 성년자
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으로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2.2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의 주택건설지역에 분양아파트가 있을 경우 각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 지역거주 요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2.3.1 성년자

.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면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2.3.2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분양아파트가 포함된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거주 요건 완화
 예를 들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수도권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람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및 소득기준의 충족 요구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양받으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자산보유기준 확인>에서,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기준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3.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3.1 신청가능 순위

3.1.1 공공분양의 순위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함) 현재 다음과 같은 순위별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당첨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1순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1.2 민간분양의 순위

 민간분양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함.

구분자격요건
① 수도권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공공주택지구(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② 수도권 외의 지역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세대주인 사람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④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08.03 시행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2017.09.06 시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 2018.08.28. 시행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2020.06.19. 시행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2020.12.18. 시행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 2021.08.30. 시행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동읍 및 북면 제외 단,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1순위 제한 2순위란?
(질문)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1순위 제한 2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구(지역) 또는 주택 종류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민영주택√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4. 우선공급 대상 여부 확인

4.1 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4.1.1 공급방법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4.2 우선공급 신청자격

4.2.1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4.2.2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부지 소유자

 건축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이상으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하여 건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그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독주택 : 30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50호입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한옥

 공동주택 :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50세대입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것(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 4m 이상 6m 미만으로 가능)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m 이상일 것
나. 폭 4m 이상 6m 미만인 진입도로는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m 이내일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다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제외)


4.2.3 임대사업자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민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전단).

 부동산투자회사(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포함)
 집합투자기구(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포함)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함,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포함)


4.2.4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신고 된 직장주택조합(조합원이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으로 한정)에게 그 건설량의 40%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 본문).

 국민주택을 단체공급 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

 우선공급 순위

 사업주체는 단체공급에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공급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제4항).
√ 제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제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제3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4.2.5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수도권의 택지개발사업 시행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 지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구분에 따라 우선분양 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본문).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주택건설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 지역 중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수의 30%의 범위 내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분양 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단서).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5.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확인

5.1 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5.1.1 공급방법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5.1.2 특별공급 제외 주택

 .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5.2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

5.2.1 다자녀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일반공급 신청자격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이하 “공공분양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자녀 특별분양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고객센터, FAQ,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

5.2.2 신혼부부

 사업주체는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30%

 신혼부부가 주택을 특별분양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3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5.2.3 노부모 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것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Q.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모님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지방으로 이사를 다녀온 2019년 1월 다시 본인의 세대에 합가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하므로 합가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비로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5.2.4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또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어 85㎡ 이하의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본문).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4)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외]
 택지개발지구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4호 참조)
 도시개발구역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참조)
 주택지구 내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로서 그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 참조)

※ 2021. 9. 27.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92호, 2021. 9. 27.) 부칙 제2조].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단서).


5.2.5 외국인

 사업주체는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인 외국인에게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본문).

 다만, 사업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단서).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6.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

6.1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6.1.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다)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해당)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130% 이하인 사람

※ 위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2항).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20%(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0%를 말함)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 전단).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 후단).

1.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4.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일 것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 위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4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위의 1., 2.의 가., 3., 4.의 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함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위의 1., 2.의 가., 3., 4.의 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의 1.~4.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질문)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답변) 1.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1.2 기관추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 이 경우 한 차례 이상 신청 가능)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제외)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3. 도시·군계획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제외)으로 철거되는 주택
4.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5.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6.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1. ~ 3.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제외)

 위에 해당하는 주택 및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 등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사람(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 가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람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한부모가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그 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 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1.3 기관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 기관추천 대상자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7.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

7.1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7.1.1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본문).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사람(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 그 외 지역에서는 2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단서).


7.1.2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본문).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단서).


7.1.3 비수도권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 본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사람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

 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분양률, 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승인을 한 경우에는 20%까지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 단서).


7.1.4 기관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 기관추천 대상자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호).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이 콘텐츠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 납입금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5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 이상인 경우)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조성된 토지에 건설·공급되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본문).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단서).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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