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3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을 통하여 확실하게 모집공고하는 방법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3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주택소유 여부, 자산보유,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등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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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1.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1.1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자
1.1.1 공공분양 신청자
.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모든 신청자가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1.1.2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아닙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1.2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
1.2.1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자 인정 기준 (질문)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고객센터, FAQ,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 |
1.2.2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
분양 당첨자 선정 시 가점항목에 대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가점제”라고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가점제 산정 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 3)].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전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만, 등기접수일과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후단).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질문)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만을 따져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 ||
무주택기간 | 개시일 | |
혼인신고 전 주택 처분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 30세가 된 날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고객센터, FAQ,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 |
1.2.3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업자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소유자 제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봄)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511호, 2005. 5. 26. 개정 ∙ 시행)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 2)].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 제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 제외)
※ 주택의 소유 여부 (질문)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어서 분양을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 소형·저가 주택이라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분양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별표 1, 가. 2)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다만,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민간분양의 청약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공분양 청약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자산보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2.1 자산보유 여부 확인 대상자
2.1.1 공공분양 신청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7호, 2021. 9. 21. 발령·시행) 별표].
2.2 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2.2.1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부동산 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가액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2.3 자산보유 여부 확인방법
2.4.1부동산 및 자동차가액의 확인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질문)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9,0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어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7호, 2021. 9. 21. 발령·시행) 제7조제2호]. |
자동차가액 확인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그 밖에 자동차가액은 < 보험개발원-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3.1 소득기준 확인 대상자
3.1.1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일반공급 신청자 포함 가능)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분양 아파트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3조제4호 및 제46조제3항제1호).
3.1.2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3.2 소득기준
3.2.1 특별공급별 소득기준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3조제1항제4호 및 제46조제3항제1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2.2 가구원수 산정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호가목).
※ 세대구성원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3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방법
3.3.1 소득조사방법
분양사업자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각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요망).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를 통해서 개인의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의 반영순위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② 국민연금공단 → ③ 장애인고용공단 → ④ 국세청 순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상의 월소득과 국세청의 자료상의 월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소득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청약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확인
4.1 전매제한대상
4.1.1 전매제한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다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주택법」 제57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것 등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이고,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또는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되,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적용합니다[「주택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개정, 2021. 10. 14. 시행) 개정이유 참조].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 후단).
4.2 전매제한기간
4.2.1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3, 2.)
4.2.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각각 다음 표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수도권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
1)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3년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8년 | 8년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8년 | |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8년 | –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 |
수도권 외의 지역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년)
√ 그 밖의 경우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4년 | 3년(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3년 | – |
4.2.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각각 다음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4호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위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구분 | 전매행위 제한기간 |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 6개월 | ||
수도권 외의 지역 | 광역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
도시지역 외의 지역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 6개월 | ||
그 밖의 지역 | – |
4.3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4.3.1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세대원(「주택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
※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에 전매제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약신청을 하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거주의무 대상 및 기간 확인
5.1 거주의무대상
5.1.1 거주의무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5.2 거주의무기간
5.2.1 거주의무기간
.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에 도달한 때를 말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해당 주택 | 거주의무기간 |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 5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 3년 |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 2년 |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 3년 |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 미만인 주택의 경우 | 2년 |
5.3 거주의무기간의 예외
5.3.1 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외 체류 등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2.부터 8.까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정)
2.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함)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
7.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 및 제8호)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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