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1 금전거래 법제개관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1 금전거래 법제개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1 금전거래 법제개관(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금전소비대차의 종류, 금전소비대차의 효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Ⅰ금전거래 법제개관

1. 금전거래

1.1 금전거래

1.1.1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개인 간 금전거래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2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1.2.1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貸主: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와 차주(借主: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 작성하기-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2 계약 체결 시 금전교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낙성계약: 諾成契約)이므로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대주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차주는 변제기에 이를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1 금전거래 법제개관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1 금전거래 법제개관

1.3 금전소비대차의 종류

1.3.1 무이자 소비대차

. 우리 「민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인 것이 원칙이고,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자약정을 해야 합니다.


1.3.2 이자부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자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97조 및 제379조).

※  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 작성하기-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전의 대여가 상행위에 기초한 경우

<상사법정이율>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는 상사이율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조제1항 및 제54조).
 상인은 자금수요가 많고 금전을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특칙입니다.

<상행위의 의의>

 상행위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1.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4조에 따른 상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계속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의 행위
2. 보조적 상행위: 개업준비행위, 영업자금의 차입, 거래처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과 같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3. 쌍방적 상행위: 도매상과 소매상의 거래, 원료공급상과 음식점 사이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로 되는 행위
4. 일방적 상행위: 상인과 상인 아닌 사람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로 되는 행위
5. 그 밖의 상행위: 상인간의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와 같이 직접적인 상행위의 변형으로 인한 행위

1.4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1.4.1 대주(채권자)의 의무

.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경우, 대주는 금전을 차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1.4.2 차주(채무자)의 의무

 차주는 변제기에 그가 빌려쓴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催告)하면 그 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제2항 본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차주는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제2항 단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차주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379조, 제397조「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8조 및「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600조).

 대주가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차주에게 담보제공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록·미등록)인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권자가 은행이든지 대부업의 등록을 한 등록대부업자이든지 아니면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인 경우이든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금전의 대차에 관해 체결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합니다.

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약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 2016. 10. 7. 발령·시행)]과 대출거래약정서[「대출거래약정서 Ⅰ (가계용)」(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8호, 2008. 1. 30. 발령·시행)]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부거래 표준약관[「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을 바탕으로 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개별적인 양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같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개인인 채무자는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 대부업체를 이용한 금전거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대부업체(사채) 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1 금전거래 법제개관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1 금전거래 법제개관

2. 금전거래 관련 법제 개관

2.1 「민법」

2.1.1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민법」에 따른 전형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효과, 변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527조부터 제553조까지).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2.1.2 대여금의 변제

 통상 기한을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데, 변제기가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 제3편 채권편, 제6절 채권의 소멸에서 규정합니다(「민법」 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2.1.3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90조 및 제397조).

 “채무불이행책임”이란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390조).

 반면,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400조부터 제403조까지).

 “채권자지체책임”이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의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또는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400조).


2.2 「이자제한법」

2.2.1 이율의 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경우 이자의 교부를 약정합니다.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한 경우 그 이율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8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3.1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推尋)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뿐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1 금전거래 법제개관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1 금전거래 법제개관

2.3.2 불법적 추심의 방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불법추심행위의 금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공탁법」

2.4.1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지게 되고, 이자 등의 결산에 문제가 생깁니다(「민법」 제400조 참조).

 채권자의 지체 상황에도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법」에 따른 변제공탁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이행-변제공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법」은 변제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및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2.5 「민사소송법」

2.5.1 민사소송

 금전소비대차계약관련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청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6 「민사집행법」

2.6.1 가압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압류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합니다.

※ 가압류와 그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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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액사건심판법」

2.7.1 소액사건심판제도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민사소송의 제1심에 해당하는 절차이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소송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액사건심판법」이 규정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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