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3 금전채무의 이행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3 금전채무의 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3 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변제방법, 변제자·변제수령자, 변제기 전의 변제, 일부변제로 인한 변제충당, 변제 외의 채무이행,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영수증 받기, 변제공탁, 신청 및 지급절차)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Ⅲ 금전채무의 이행

1. 금전채무의 이행

1.1 금전채무의 변제방법

1.1.1 변제의 의미

.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1.1.2 변제의 제공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60조 전단).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란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민법」 제460조 후단).

 변제를 제공하면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461조).


1.1.3 변제의 장소

.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민법」 제467조제2항).


1.1.4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민법」 제473조).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에 사는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기위해 든 차비나, 은행의 계좌이체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드는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변제비용입니다.


1.2 변제자·변제수령자

1.2.1 제3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69조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69조제2항).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아닌 저당권의 설정자와 같은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1.2.2 제3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準占有者)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善意)이며 과실(過失)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이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한 영수증(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84 판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호적에는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자녀가 아니어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이 그 예입니다.
※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란 준점유자가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몰랐으며, 이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71조).
※ “영수증”이란 변제의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또는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이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72조).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변제는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권한 없는 사람이 변제로서 받은 것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그 한도에서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합니다.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3 금전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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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제기 전의 변제

1.3.1 변제기 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68조).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시점부터 변제기까지 받을 이자를 말합니다.


1.4 일부변제로 인한 변제충당

1.4.1 변제충당의 의의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 제476조),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민법」 제478조),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 제479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변제충당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 충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정해지며, 지정이 없는 경우에 법이 정한 충당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1.4.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시 미리 일부변제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합의는 차용증 작성시 명시할 수도 있고, 일부변제시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민법」 제479조제1항).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민법」 제477조)에 따릅니다(「민법」 제479조제2항).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변제이익”이란 변제를 통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가,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연대채무보다는 단순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위의 표준에 따라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6
< 변제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A.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민법」 제474조 참조).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참조).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의 작성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이행-영수증 받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ackground-color: #fafae7;
유용한 법령정보-7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인정된 변제방법입니다.
※ 변제공탁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이행-변제공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3 금전채무의 이행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3 금전채무의 이행

1.5 변제 외의 채무이행

1.5.1 대물변제의 의의

.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66조).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1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를 하였으나, 채무자에게는 이미 채권자에게 다른 받을 돈 50만원이 있는 경우 50만원의 액수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계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채무가 소멸합니다.

1.5.2 대물변제의 요건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다른 급부는 본래의 급부와 같은 가치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의 대여금채무자는 400만원 짜리 다이아반지를 주는 것을 채권자와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가 행해져야 합니다.


1.5.3 대물변제의 효과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민법」 제466조).

 따라서 대여금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1.6 상계

1.6.1 상계의 의의

.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가 원래 지급해야 할 500만원의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자신의 다이아반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1.6.2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2조제2항).


1.6.3 상계의 방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민법」 제493조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5조).


1.6.4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6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7조).

 압류·가압류와 같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8조).


1.6.5 상계의 효과

.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9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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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개

1.7.1 경개의 의의

. “경개”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옛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미치지 못하자 채무자와 가까운 자력있는 다른 채무자와 채무자로 변경하기로 하거나, 채권자가 제3자를 채권자로 하기로 채무자·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7.2 경개의 요건

 소멸할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채무가 성립해야 합니다.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04조).

 채권자, 채무자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무의 요소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新)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01조).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02조).


1.7.3 경개의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舊)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500조).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05조).


1.8 면제

1.8.1 면제의 요건·효과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06조).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1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를 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1.9 혼동

1.9.1 혼동의 요건·효과

.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07조).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부인이 남편에게 줄 1000만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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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수증 받기

2.0.1 영수증청구권

 변제를 한 채무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4조).
 영수증청구권은 전부변제 뿐 아니라 일부만을 변제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2.0.2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채권증서”란 금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나 예금증서와 같이 채권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다만,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일부변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변제의 사실을 채권증서에 기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는 영수증청구권과 달리 변제를 한 후에야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고).


2.0.3 영수증의 작성방법

 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영수증은 채권을 변제받은 채권자가 작성합니다.
 영수증에는 변제일자와 변제액수를 정확히 씁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충당되는지를 미리 채권자와 합의한 후 확실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영수증 작성의 예]

영 수 증

2008. 3. 1자 대여금 1,500만원의 원금 일부로서 금 500만원을 채무자 이민국으로부터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자는 총 150만원(연 10%)으로, 나머지 원금 1,000만원과 동시에 일시불로 받기로 합니다.

2022. 3. 1.

영수인 김대한 (인)

2.1 변제공탁

2.1.1 변제공탁의 의의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채권자 지체의 예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2.1.2 변제공탁의 효과

.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합니다(「민법」 제487조 전단).


2.1.3 변제공탁의 장소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1항).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법원위치정보는 <대한민국 법원-각급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2항).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3 금전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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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청 및 지급절차

2.2.1 변제공탁의 신청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및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

※ 공탁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공탁물의 수령

2.3.1 공탁자의 공탁통지

.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3항).


2.3.2 공탁물의 수령

 채권자는 공탁물을 수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3조).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공탁규칙」 제29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해야 할 때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공탁법」 제10조)의 증명서류

※ 공탁물 출급청구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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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탁물의 회수

2.4.1 공탁물의 회수

 공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민법」 제489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89조제2항).

 공탁물이 회수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9조제1항).

※  공탁물 회수청구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2.5 이의신청

2.5.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2조제2항).

※ 이의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2 공탁관의 조치

 공탁관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2항).


2.5.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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