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임금의 보호, 압류금지, 임금의 지급 방법,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임금의 시효)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Ⅱ 임금의 지급

1. 임금의 보호 등

1.1 임금의 보호

1.1.1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다만, 판례는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1.1.2 전차금(前借金) 등과의 상계 금지

.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그 당시에 또는 그 후에 사용자가 차입하여 장래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말하며,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외에 전차금에 추가해서 근로자 또는 그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채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사용자가 전차금에 고율의 이자를 붙여 언제까지나 완제(完濟)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실질임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신구속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1.1.3 강제 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제2항).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1.2 압류금지

1.2.1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1.2.2 압류금지 최저금액

.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1.2.3 압류금지 최고금액

.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압류금지 최고금액

<급여액 별 압류가능금액 및 압류금지금액 예시(단위:백만원)>

급여액100185250300370400500600700800
압류가능금액0065115185200250300375450
압류금지금액100185185185185200250300325350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강제집행-채권강제집행-압류금지채권>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2. 임금의 지급 방법

2.1 임금지급 4대 원칙

2.1.1 통화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참조).

 통화 지급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해도 통화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 68207-552, 2002.7.29. 참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 선원에 대한 통화지급 원칙 예외

•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위 통화 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선원법」 제52조제4항 참조).

2.1.2 직접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 2803 전원합의체판결).

※ 선원에 대한 직접지급 원칙의 예외
• 선박소유자는 직접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선원법」 제52조제3항 참조).

2.1.3 전액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참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의 경우 법령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4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이번달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하면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나요?
Q: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에 정기일 지급 원칙에 위반되나요?

A: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506, 2010.1.28. 참조

2.1.5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2.3 근로자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2.2.1 임금의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2.2.2 위반 시 벌칙

. 이를 위반하여 비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2.3 근로자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2.3.1 사망·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이는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2.13. 참조).

임금퇴직금 지급시 공제 가능여부
Q: 근로자가 퇴직하려고 할 때, 회사에 끼친 손실이나 손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줄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임금체불)』 참조>

2.3.2 금품청산 대상

. 금품청산을 해줘야 하는 대상은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참조).

구분내용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보상금•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 분할보상 등의 재해보상금(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5조까지)
그 밖의 모든 금품• 목표당설 성과급(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2195, 2009.6.29. 참조)
• 근로소득액의 연말정산환급금(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2.3.3 특별한 사정시 지급기일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2.3.4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2.4 지연이자 지급

2.4.1 20%의 지연이자 지급

.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4.2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2.5 도급사업 등에서의 임금지급

2.5.1 도급 근로자의 임금보장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7조).

※ 이를 위반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2.5.2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함)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함)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본문).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2.5.3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2.6 공사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2.6.1 공사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2항).

건설업 공사도급의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Q: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발주처에서 원수급인으로 도급된 것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의 “2차례 이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의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로부터 2차례 이상의 공사도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발주자는 직상수급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주자에서 원수급인에게의 도급은 1차례의 도급으로서, 이 경우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2008.2.28. 참조>

2.6.2 공사도급 직상 수급인의 직접 지급 특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함)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 이하 같음)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다음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전단).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해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후단).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3항).


2.6.3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건설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3.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3.1 임금대장 작성

3.1.1 임금대장 작성의무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의 기재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3.1.2 임금대장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3.1.3 사용기간 30밀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예외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재사항 중 ①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3.1.4 4명 이하, 농림·수산·축산 사업 등 종사자에 대한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재사항 중 ① 근로시간수, ②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제34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1.5 위반 시 벌칙

.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3.2 임금명세서 교부

3.2.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3.2.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3.2.3 위반 시 벌칙

.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의 활용
 Q: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성해서 줘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혹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는 없나요?

A: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에서‘개별작성’기능을 활용하여 근로자 1명의 임금명세서를 작성 하거나,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PC에 내려받아서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만들기
임금명세서 만들기

<출처: 고용노동부,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2p. 참조>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4. 임금의 시효

4.1 임금의 시효

4.1.1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4.1.2 임금채권의 기산일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 월차휴가근로수당의 기산점

• 규제「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 됩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산정 방법
Q: 근로자가 2001. 1.1. 에 입사하여 200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월 임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했으나, 근무기간 동안의 9년분 임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9년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혐의로 처벌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 2) 임금채권 시효 3년이 만료되었으나, 공소시효 5년이 만료 되기 전 사건이 제기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질의 1)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해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에 따라 귀 지청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개선정책과-702, 2011. 4. 8. 참조>

4.2 임금의 소멸시효

4.2.1 소멸시효 중단사유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중단 사유구체적 내용
① 청구•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임의출석(「민법」 제173조) 및 최고(「민법」 제174조)가 있습니다.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
③ 승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7조).

4.2.2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2항).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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