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휴업수당의 보장,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체불 해결방법)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Ⅲ 임금의 지급보장

1. 휴업수당의 보장

1.1 휴업수당의 지급

1.1.1 “휴업수당”이란?

.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1.1.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에 따른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개선정책과-4699, 2016. 7. 28. 참조).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기간은 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기-68207-109, 2001. 1. 11. 참조).

1.1.3 휴업을 할 것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462, 2010. 3. 29. 참조).

 휴업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 25277 판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을 대기발령’ 한 경우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1.2 휴업수당

1.2.1 휴업수당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

해고 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중간수입 공제
Q: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되기 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중간수입공제는 얼마만큼 되나요?

A: 판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제2항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또한, 판례는 위와 같이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어서 그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1.2.2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휴업수당 산출 방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본문).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단서).


1.2.3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사용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2.4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이를 위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2.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1 임금채권 우선변제 방법

2.1.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단서).


2.1.2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또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을 말함)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정리

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순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② 2순위: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3순위: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④ 4순위: 위의 ①을 제외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⑤ 5순위: 조세·공과금, 일반채권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Q: 휴업수당이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에 관한 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해당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49, 2010.1.5. 참조>

2.2 임금채권 우선변제

2.2.1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이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위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참조).


2.2.2 임금경매절차에서의 권리 주장 가능

.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 13155 판결).


2.2.3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의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97-11)」(재판예규 제1652호, 2017. 5. 1. 개정, 2017. 5. 26. 시행) 제1호].

1.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 제90조제2항 참조)

2.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참조)

5.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7조 참조)

6. 위 1.부터 5.까지의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 1.부터 5.까지의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배당요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3.임금채권 보장제도

3.1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3.1.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아래의 4.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참고).

1.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30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등이 있는 경우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3.1.2 “대지급금”이란?

. “대지급금”이란 위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하며, 대지급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구분내용
도산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3.1.3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3.2 대지급금 지급

3.2.1 지급대상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은 다음의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2021. 10.14. 제정·시행) 제1호].

구분기준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 위의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위의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함)
간이대지급금• 위 4.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4.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위 5.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
√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일 것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일 것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① 사업주가 위 4.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가 위 5.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3.2.2 사업주의 기준

.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주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및「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구분기준
도산대지급금•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위 4.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 위 5.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함)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3.3 대지급금 상한액

3.3.1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3.3.2 재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

 재직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등을 위한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 재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4항).


3.3.3 대지급금 상한액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발령·시행)].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항목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220만원310만원350만원330만원230만원
퇴직급여등220만원310만원350만원330만원230만원
휴업수당154만원217만원245만원231만원161만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310만원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을 기준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

항목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700만원
퇴직급여등700만원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퇴직급여등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


3.4 대지급금의 청구

3.4.1 대지급금 지급청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7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구분청구 기간 및 첨부 서류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의 대지급금(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종국판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
※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금급 및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대지급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2 공인노무사의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지원 등

 사업장 규모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3제1항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3호, 2021. 10. 14. 개정·시행) 제1호].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구분요건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함)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함)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

 위 지원을 받으려는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을 신청한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제3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3.5 대지급금의 지급

3.5.1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3.5.2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3.5.3 수급권의 보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1항).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으며,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3항).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3.6 체불 임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융자

3.6.1 사업주의 체불 임금 지급 비용 융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1항).


3.6.2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함)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2항).


3.6.3 융자금액의 직접 지급

.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3항).


3.7 대지급금등의 부당이득 환수

3.7.1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미지급 또는 환수(還收)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의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따라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아래의 추가 징수를 포함함)를 결정했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위에 따른 환수를 통지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3.7.2 대지급금 5배 이하의 금액 추가징수

.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신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추가 징수액징수 사유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와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함)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함)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3배•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 임금등이 변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③ 위의 ① 및 ②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

※ 하나의 부정수급사실이 위 ①부터 ③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3.7.3 연대책임

.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


3.7.4 위반 시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2항).

 부당하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해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4.임금체불 해결방법

4.1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4.1.1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참조).


4.2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

4.2.1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제10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74호, 2021. 10. 15. 발령·시행) 제33조 및 제34조 참조].


4.2.2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참조).


4.2.3 처리절차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제1호).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진정·고소 처리절차>

임금체불 진정·고소 처리절차
임금체불 진정·고소 처리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4.3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4.3.1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체불사업주”라 함)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본문).


4.3.2 소명기회의 부여

.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2항).


4.3.3 명단공개 내용, 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때 다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함)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명단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체불사업주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Q: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을 자주 체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취업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4.4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4.4.1 사용자재산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신청-가압류).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4.4.2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참조).

 따라서, 체불임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4.3 민사소송의 제기

 “민사소송”이란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에 관한 이해의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민사소송은 ① 소의 제기 → ② 소장의 송달(送達) → ③ 답변서의 제출 → ④ 변론 및 증거조사 → ⑤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4조, 제205조, 제256조 및 제281조 참조).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또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4.4.4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고,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4.5 무료법률상담

4.5.1 법률구조 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19호, 2022. 2. 18. 발령·시행) 제5조제2항제1호].


4.5.2 민사사건 등 처리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조).

민사사건 등 처리절차
민사사건 등 처리절차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 법률구조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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