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를 통하여 운전면허 자격증에 도전해봅시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 응시자격, 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운전면허 취득하기,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Ⅱ 운전면허 취득하기

1. 운전면허 응시자격

1.1 면허 취득 연령

1.1. 면허 종류별 취득가능 연령

.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령에 이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면허 종류취득 연령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인 자

1.2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2.1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42조).

구분제한 기준
1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및 별표 20).
4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위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운전면허 장애인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운전면허–면허시험 안내-장애인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법규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규위반일 또는 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 본문).

구분사유결격기간 
1「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위반일(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5년
2「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위반일부터 2년
3「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4「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운전면허취소일부터 4년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위반일부터 3년
6「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말함)부터 2년
7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운전면허취소일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8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그 정지기간

※ 다만, 위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

2. 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2.1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2.1.1 면제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제84조제1항).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함)을 가진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면제대상자 및 면제되는 시험 등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51조).

※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면허발급안내–군면허 교환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면제

2.2.1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함)인지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과 같이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본문).

※ 국내면허 인정국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에 대한 목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외국면허증을 근거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 외국운전면허증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면제를 위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면허발급안내-외국면허 교환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

3. 운전면허 취득하기

3.1 면허시험절차

3.1.1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면허시험 절차
면허시험 절차

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과목 및 내용교육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1시간·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세한 교육 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시청각

2. 신체검사(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검사항목내용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위의 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및 별지 제42호의2서식).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병력(病歷)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함)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
※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단서).

3. 학과시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제1종보통·제2종 운전면허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로 본인확인 가능)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3항).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항목내용
시험내용*자동차 등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95%) (규제「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관리법」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 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 자동차 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
-자동차 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경미한 고장의 분별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합격기준제1종(70점 이상), 제2종(60점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60점 이상)

 합격자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항).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4. 기능시험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항목내용
시험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참고

 합격자발표는 응시자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5. 연습운전면허 취득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본문).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단서).

※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증은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조).

 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1)를 붙여야 합니다.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정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도로주행시험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본문).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단서).

항목내용
시험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6 참고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

3.2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3.2.1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란?

 자동차운전학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등과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시·도경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6조).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3.2.2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운전면허 종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1종-보통면허-취득절차
제1종 보통면허 취득절차

3.2.3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 관련 준수사항

 전문학원은 수강료 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조제2항).
 전문학원은 게시된 수강료 외에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10조제3항).
 교육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함)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받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11조제1항).
 수강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11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7호]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강료의 환불방법

①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해당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수)]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②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수강 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수)]×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운전교육의 예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지급과 보강 방법|

① 자동차 운전학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강자와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불참한 교육시간 만큼의 수강료 배상
 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불참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20%를 배상

②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예약시간 24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10% 배상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20% 배상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50% 배상

※ 수강자가 교육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47호 비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

4. 운전면허증 발급

4.1 운전면허증의 발급

4.1.1 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을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4.1.2 운전면허증 발급받기전 운전금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하기 때문에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처벌 받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도경찰청의 고유번호, 발급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발급 횟수가 표시되도록 운전면허번호가 부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본문).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가 유지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단서).

4.2 운전면허의 효력

4.2.1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효력 발생

 .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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