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Ⅳ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1.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1 벌점,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의 구분

1.1.1 벌점

.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1.1.2 누산점수

. “누산점수”는 법규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2) 본문].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1.1.3 처분벌점

. “처분벌점”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3)].

처분벌점=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1.2 벌점의 종합관리

1.2.1 벌점 누산점수관리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1)].


1.3 처분벌점의 소멸 및 상계 등

1.3.1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


1.3.2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될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가.].


1.3.3 착한마일리지제도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나.].


1.3.4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교통특별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하여 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1.3.5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1.4 벌점의 취소

1.4.1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를 받은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본문].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단서].


1.5 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감경

1.5.1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 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 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1.5.3 처리절차

. 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내 벌점은 얼마일까?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www.efine.go.kr)의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벌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2. 운전면허 정지

2.1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이유

2.1.1 면허정지처분

.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벌점에-따른-면허정지-또는-취소처분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 누산점수 및 처분점수

 “누산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2.2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2.2.1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2.2.2 정지처분 개별기준

①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벌점위반사항
100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②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

구분벌점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사망 1명마다90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15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5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2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③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불이행사항벌점내용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15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2.2.3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2.3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2.3.1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및 제95조제3항).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2.3.2 처분 전 통지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본문).


2.3.3 운전면허증 반납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경찰공무원은 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2.3.4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및 별표 28 제1호나목(5)].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임시운전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 유지하기–운전면허증 관리–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취소

3.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

3.1.1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152조제1호).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3.2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3.2.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다목(1)].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121점 이상
2년간201점 이상
3년간271점 이상

3.2.2 운전면허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제2호)
취소사유내 용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하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한느 사람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속도위반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3.3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3.3.1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3.3.2 처분 전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 본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4항 단서).


3.3.3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3.3.4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별지 제79호서식).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본문).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단서).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도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취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피해만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3.4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3.4.1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결격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받기

.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

4.1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대상자 및 연기

4.1.1 교육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7호).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


4.1.2 교육의 연기

 위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연기되면 경찰서장으로부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교부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후단).


4.1.3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의 제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56조제1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67호).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5만원

 그 이외의 경우 : 10만원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4.2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대상자

4.3 교육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교통법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4.3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실시

4.3.1 교육의 통지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4.3.2 교육의 실시 및 이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음주운전교육, 배려교육 및 법규준수교육(의무)로 나뉘어 실시되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법규준수교육(권장), 벌점감경교육, 현장참여교육 및 고령운전교육로 나뉘어 실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확인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이 교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구체적인 과목,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민원마당교육민원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5.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5.1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1.1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5.1.2 행정처분 감경기준

 .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참조).

행정처분 감경기준
행정처분 감경기준

※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5.1.3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5.2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5.2.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교통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5.2.2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5.2.3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의<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참고하세요.

※ 그 밖의 행정심판절차 등 행정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고하세요.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5.3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5.3.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5.3.2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5.3.3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입니다.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 행정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소송』을 참고하세요.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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