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 3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 3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 3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Ⅲ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1.1 국민건강보험료

1.1.1 월별 보험료 산정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부터 적용하되,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부칙 제4조] .

※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함)

 기타소득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9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2조·제3조].

 상한: 3,653,550원
 하한: 14,650원


1.1.2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1.1.3 보험료 징수 기간

.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 3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 3 건강보험료

1.2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1.2.1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4조제2호·제3호·제4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1.2.2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


1.3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1.3.1 섬·벽지지역 경감

.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8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조제1항].


1.3.2 농어촌지역 경감

. 다음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

농어촌지역지역가입자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1.3.3 세대경감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제6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로서 세대구성원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있는 세대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경매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 세대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1.3.4 재난경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지역가입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

 재난경감은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재난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3개월분의 보험료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인적피해(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말한다)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2항).


1.3.5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2).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 3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 3 건강보험료

1.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1.4.1 보험료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본문).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본문).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단서).

※ “소득 및 재산” 더 알아보기

1.4.2 보험료 납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제1항).


1.4.3 보험료 납부기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1.5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1.5.1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함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함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위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함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함

 다만, 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독촉

1.6.1 보험료 납부 독촉

 공단은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후단).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2항).


1.6.2 보험료 납부 독촉의 효력

. 공단은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 3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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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1.1 이의신청

1.1.1 이의신청 대상

. 지역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1.1.2 이의신청 제기기간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1.1.3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별도의 서식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공단소개-이의신청위원회 이의신청방법/서식).


1.1.4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1.1.5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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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판청구 

1.2.1 심판청구의 제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전단).


1.2.2 심판청구 제기기간

. 심판청구는 공단의 이의신청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3항).


1.2.3 심판청구 방법

 심판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이의신청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심판청구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hi.simpan.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4 심판청구 결정기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1.2.5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 등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사람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

※ 그 밖의 구제방법 더 알아보기(『행정소송』 및 『나홀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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