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 Ⅰ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 Ⅰ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으로 퇴직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 Ⅰ 퇴직급여제도의 운영(퇴직곰, 퇴직연금 운영사업장,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변경) 등에 대하여 총정리 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Ⅰ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1. 퇴직금

1.1 퇴직금제도의 설정

1.1.1 퇴직금제도

 “대지급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체불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조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1.1.2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함)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에 따른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1.1.3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7. 1.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 Ⅰ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2. 퇴직연금 운영사업장

2.1 퇴직연금의 종류

2.1.1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2.2.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2.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


2.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2.3.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2.3.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 제1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4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2.4.1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본문).

※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2.4.2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 Ⅰ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2.5 고용주의 의무

2.5.1 퇴직연금 성실의무

 고용주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고용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을 말함)에게 제공할 것
※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함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
 간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시 그 사실을 그 선정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림


2.5.2 퇴직연금 교육의무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구분교육내용
제도 일반내용▪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담보대출, 중도인출 및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고용주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둘 이상의 고용주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2.5.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감소에 대한 예방조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2.6 고용주의 금지행위

2.6.1 고용주의 금지되는 행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급여지급 등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


2.6.2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4호 및 제32조제3항제1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가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2항제2호, 제32조제4항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급여지급 등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 Ⅰ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2.7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2.7.1 성실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


2.7.2 계약준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계약내용을 지켜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구분내용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 고용주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
▪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 다음의 업무

√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 부담금의 산정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고용주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2.8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2.8.1 계약체결 거부 등 금지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고용주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고용주,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다음의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는 행위
√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여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하는 등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지를 하는 행위


2.8.2 운용관리업무상 금지행위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9호, 2022. 7. 5. 발령, 2022. 7. 12. 시행) 제16조제1항].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고용주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가입자 또는 고용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1.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

√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 우대
√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고용주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고용주에게 제시하는 행위


2.8.3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체결 또는 운용관리업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4호).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6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 Ⅰ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3.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3.1.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의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함. 이하 같음)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3.1.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1항 및 제22조).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할 것

·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2항 본문).

※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2항 단서).


3.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설정

3.2.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설정방법

 중소기업의 고용주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제1항, 제23조의5제1항, 제13조제2호·제3호·제6호·제8호부터 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교육 방법에 대한 사항


3.2.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3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조제1항·제2항).

구분환수할 지원금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지원받은 금액 전부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 도산(사업주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 그 밖에 폐업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지원받은 금액 전부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함)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3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제4항).


3.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

3.3.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부담금 납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함)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함)에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

 고용주가 정해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함)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제20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위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3.3.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현황의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0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3).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송


3.3.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현황의 통지

 공단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1, 제18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 Ⅰ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3.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계정설정

3.4.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계정 설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전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함)을 납입하려는 사람


3.4.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은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9 본문 및 제14조제1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으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

※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9 단서).


3.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3.5.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3, 제17조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변경

4.1 퇴직급여제도 설정

4.1.1 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 본문).


4.1.2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고용주가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


4.2 퇴직급여의 변경

4.2.1 퇴직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고용주가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고용주가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고 퇴직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


4.3 퇴직연금의 변경 및 폐지

4.3.1 퇴직연금의 변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제도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기여형 제도 규약의 변경(확정급여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중단 등 명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자료실-자주하는 질문).


4.3.2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1항).

 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구분내용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 제출
▪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연금가입자에게 통지

▪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 중간정산 대상기간
▪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 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

 고용주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다음의 업무를 유지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

구분내용
고용주▪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고용주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 본문).

※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 단서).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5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

구분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과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고용주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연금제도 총정리 : Ⅰ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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